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의무대상 용도범위 확대 법 개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의무대상 용도범위 확대 법 개정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최근에 강화가 되면서 의무대상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당연히 확대되어야 하는 법이지만 건축을 하는 분들에게는 힘든 부분이죠.확대 법위와 개정문, 개정이유에 대해서 살펴볼까요?관련법령 및 시행근거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4892호, 2024.09.19소규모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의 적용범위 확대에 대한 내용이에요. 주요내용편의시설 대상시설 추가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방서, 방송국, 침술원 등제2종 근린생활시설: 장의사, 동물병원, 독서실 등대상시설 기준 면적 삭제제1종 근린생활시설: 의원, 치과..
2024.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