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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4

[유권해석]건축법 사용승인시 일괄신고 가능한지 여부 정리 건축법 사용승인시 일괄신고 가능한지 여부 정리 간단하게 유권해석에 대해서 알아볼까 해요. 건축법의 국토교통부 민원 FAQ에 나와있는 내용인데요. 사용승인시 일괄신고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1. 질의요지공사중인 건축물로서 전체 연면적의 증가가 없더라도 공법 또는 위치 변경 등으로 주요구조부가 변경된 경우 일괄 처리 대상인지에 대한 내용. 답변을 살펴보자면 우선 건축법을 살펴봐야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증축이나 개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습니다. 그 외에는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일괄하.. 2024. 5. 9.
건축에서 주택이란 주택의 의미와 준주택에 관한 건축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정리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9. 12.] [대통령령 제33717호, 2023. 9. 12., 일부개정] 제2조(정의)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건축면적,연면적,층수또는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3.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전부또는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해체하고.. 2023. 11. 11.
신구조문대비표 건축법 시행령 비교 신구조문 대비표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 비교 제19조 (공사감리)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668호, 2021.5.4. 일부개정]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941호, 2021.8.10 일부개정] 제19조(공사감리) 1~5 (생략) 6. 공사감리자는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바닥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하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보 중 건축 또는 토목 분야의 건축사 보 한 명 이상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보는 해당 공사의 시공 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 2022. 11. 15.
건축물 피난방화규칙 -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 종류와 구조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 피난용, 특별피난 계단의 종류와 구조요건 건축법 시행령 제35조 및 건축물 피난방화규칙 제9조 [건축법]에 규정된 피난용 계단은 직통계단에 몇가지 요건이 추가된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이 있다. 재난상황에서 여러 면이 동일한 대피 동선을 이용해야 하는 용도의 건축물이나, 대피 동선이 긴 고층건축물, 비교적 대피에 어려움이 있는 지하층에 설치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건축법상 피난용 계단의 종류 1. 피난계단 : 직통계단의 요건 + 피난계단의 요건 2. 특별피난계단 : 직통계단의 요건 + 특별피난계단의 요건 피난계단의 구조 건축물 피난방화규칙 제9조 제2항 피난계단은 실내나 실외에 모두 설치할 가능성이 있어 [건축법]은 피난계단의 요건으로 실내.. 2022.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