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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법률 시행 공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by Clover Marketer 2024. 1. 13.

[법률 시행 공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3. 12. 0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3.12.05] 법령 공포에 대해서 알아보자

건축 및 신탁의 주거환경정비법은 다릅니다.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법들이 있습니다. 이번 역세권 등에 위치한 정비구역에 대해서 용적률 및 건축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의 내용으로 부동산 정책과 함께 건축 재개밸에 대한 법의 이야기가 많아요.

경기도 1기 신도시 및 서울시의 재건축에 대한 특별법. 서울시에서 압구정과 잠실 주공5단지, 우성 아파트에 대해서 신통법으로 70층까지 지을 수 있게 완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용적률을 완화하여 땅이 좁은 현재에 더욱 용적률을 높일 수 있게 완화를 하고 층수를 높여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집을 구할 수 있도록 목표를 하고 있어요.

 

 

 

개정이유

역세권 등에 위치한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용적률 완화 및 건축규제 완화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완화되는 용적률로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일부를 공공분양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9560호, 2023. 7. 18. 공포, 2024. 1. 19. 시행)됨에 따라, 철도,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지사 등이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국민주택규모 주택 중 100분의 20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공주택으로 분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신탁업자가 정비구역의 토지를 신탁받지 않고도 토지등소유자의 추천 등을 받으면 지정개발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

 

 

 

 

개정 법은 무엇?

주요내용

◇ 주요내용  가. 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등 건설ㆍ공급비율 완화(제1조의2제1항 신설)    공공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 등의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비율을 종전에는 100분의 50 이상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과밀억제권역은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40 이하,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은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완화함.

  나.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요건(제11조의2 신설)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은 후,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요청서 서식에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는 구역의 범위 및 해당 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현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다. 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대상 확대(제47조의2 신설)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중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보다 완화하여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을 종전에는 주거지역으로 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준공업지역까지로 확대함.

  라. 용적률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정비구역의 요건 등(제5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정비구역이 철도 승강장 경계로부터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내에 위치한 지역이거나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정비구역의 사업시행자가 건설ㆍ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중 100분의 20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공주택으로 분양할 수 있도록 함.

  마. 공공시행자 및 지정개발자의 정비구역 지정 제안 요건(제80조의4)    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시행자 및 신탁업자인 지정개발자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에게 정비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사업시행자의 명칭ㆍ소재지,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함.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용적률 및 법규를 완화를 확대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앞에서 이야기한 법규를 완화해주는 재개발 및 도시정비를 통해서 새로운 아파트 공급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요.

현재 공급이 부족한 서울에서 낙후된 아파트들을 재개발하고 공급을 이뤄내는데, 흉물이 될 수 있는 아파트 단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새로 짓게 되므로서 서울시의 미관을 이쁘게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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