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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2024년 바뀌는 부동산 정책 알아보기 [신생아특례 대출, 청년 청약통장,특례보금자리론, 중소기업 청년 대출]

by Clover Marketer 2023. 12. 19.

2024년 부동산 정책


2024년가 2주 남짓 남았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정책들이 나오고 앞으로 사라지게 될 정책들이 나오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현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신생아특례 대출, 청년 청약통장이 새로 생기게 되고 특례보금자리론과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이 사라지게 되는데요. 2024년 부동산 정책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신생아 특례 구입 자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특례 구입 자금대출
1. 대상 : 2년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가능합니다.)
2. 한도 : 매매가 9억원 이하, 대출 한도 5억원 이하까지 가능
3. 소득 : 부부합산 소득 합 1억 3천만원 이하 소득까지 가능해요.
4. 조건 : 무주택 대상, 혼인신고여부 상관없음 (사실혼도 인정해준다는 이야기인거 같습니다.)
5. 금리 : 8500만원 이하 1.6~2.7% / 8500만원~1억 3천만원 이하 2.7~3.3% / 5년간 적용 으로 차등 금리를 적용하네요.



‼️신생아특례 전세 자금대출
1. 대상 : 2년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2. 한도 :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이하 ( 비수도권 4억), 한도 3억원 이하
3. 소득 : 부부합산 1억 3천만원 이하 소득까지 가능
4. 금리 : 7500만원 이하 1.1~2.3% / 7500만원~1억 3천만원 이하 2.3~3% / 4년간 적용

‼️세법 개정내용
1. 자녀 : 세액공제 확대 및 공제대상에 손자녀 추가
(현행) 15/15/30만원>(개정) 15/20/30만원
2. 혼인 : 혼인신고일 전후 2년이내 최대 1억원 공제
3. 출산 : 자녀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 2년이내 최대 1억원 공제
*혼인공제, 출산공제 통합 공제한도 1억원*
4. 월세 :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5. 소득기준 : 총급여 7천만원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8천만원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6. 한도액 : 연 월세액 750만원>연 월세액 1천만원 (고가주택 보증금 과세 조정)
12억원 초과 주택 3채 이상 보유자>2주택이상 보유자 (2026년 시행)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1세대 1주택이 된 경우 각 용도기간별 보유, 거주기간 공제율을 합산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
-> 보유기간 공제율(건물+1세대주택)+거주기간 공제율(1세대 주택)

‼️청약통장 제도 개편
더많은부동산관련정보를원하신다면오픈채팅입력창에직장인부동산부자들검색하셔서참여코드는8282입력하시고입장하시면됩니다.
1. 신생아 특공 신설 : 24년 3월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 사실 증명서 혼인여부 상관없이 신생아 특공자격
2. 부부 개별청약 인정 : 중복신청 가능, 먼저 신청분 유효
3. 배우자 청약당첨 이력 배제 : 당시 부부 모두 무주택
4.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 50% 합산(최대 3점)
5. 다자녀 기준 완화 : 3명>2명



🚫사라지는 부동산 정책
특례보금자리론,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종료

🅾️집주인 전세금 반환 대출 규제완화
1. 지원대상 : 역전세로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 (23년 7월~24년 7월 말까지 신청가능)
2. 대출한도 : 개인 DSR 40% 적용 제외, DTI 60%만 적용
임대사업자 RTI(이자상환비율) 1.25(비규제)~1.5배(규제)>1.0배
3. 대출금액 : 전세보증금에서 차액 지원을 원칙, 필요시 전액대출 후 차액 상환
4. 조건 : 이용기간동안 임대인의 신규 주택 구입 불가 (적발시 대출전액 회수+3년간 주담대 취급 금지 패널티)

⭕️청약통장 금리 인상
-주택청약저축 연 2.1%>2.8%
-청년우대형종합처죽 3.6%>최대 4.3%까지

🔆미성년자 납입기간 확대
-현행 2년만 인정>5년 점수 인정금액 600만원으로 상향

🔆소득공제 금액 상향
-240만원>300만원 한도 최대 40% 공제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월평균 소득의 140%>200%

⭕️주택 구입자금 대출시 금리할인폭 상승
-0.2%>0.5%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5%P, 15년 이상 0.5%P 가입기간에 따라 할인율 변동, 우대금리는 신규대출분부터 적용
청약통장 해지시 제외, 청약당첨되어 해지시 예외
*혼인신고로 인한 불리함 배제*
청년 특공 후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입주 및 재계약 가능

이처럼 2024년 바뀌게 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새로운 정책에 부동산과 세금혜택들이 다르게 되면 부동산 투자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기회 또는 위기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바뀌게 될 것인지를 알아놓고 자신에게 맞도록 대비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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