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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공동주택 단위세대 계획시 고려사항 및 적용법

by Clover Marketer 2022. 1. 14.

건축에서 아파트를 설계하는 공동주택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단위세대

계획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은시간을 생활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디자인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첫 번쨰로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단위세대를 만들떄 크게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아래와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01. 법규기준 확인하는 법 - 건축법, 주택법 관련 내용 체크 방법 및 순서

02. 단열기준 체크방법 - 부대시설 및 공동주택 도서 작성을 위한 기본내용 체크

03. 면적산정 설계지침 - 면적산정을 위한 기본개념 설명 [ 건축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

04. 치수 및 기준척도 - 공동주택 기본 MC [전용면적 / 공용면적 / 서비스 면적 / 계약면적]

05. 공동주택의 발코니 -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 설치기준 [ 발코니 확장부분의 활용 및 면적기준]

06. 단위세대 관련 - 단위세대 작성 및 체크사항 확인법

07. 계단 및 승강기 기준 - 건축법에서 산정하는 승강기 기준과 주택법 기준에 따른 승강기 기준


전용부분을 계획할 떄 기본사항으로는

1) 단위세대의 계획은 가족구성원 및 생활상의 제 조건을 고려하여 입주자 요구사항이 반영되는 계획이 되도록 한다.

2) 단위세대의 규모는 다양한 규모의 평면형을 준비하여 입주자의 분양신청 규모에 대응되도록 한다.

3) 단위세대 계획은 각 실의 소요기능을 만족하도록 하고, 설비계획, 각종 가구류의 배치, 구조계획,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명쾌한 구성이 되도록 한다.

4) 세대내 물을 사용하는 공간을 한 곳으로 집중 계획함으로써, 설비계통을 간단명료하게 하는 코어시스템으로 유도한다.

5) 단위세대 계획에 있어서 일조, 채광, 통풍, 보온 등 주거성능을 만족시키도록 하며, 특히 이웃세대와 바람직한 주거공간을 유지하기 위하여 차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6) 단위세대 평면계획시 고려사항 [주택디자인처-825('12.05.04) 단위세대 평면 계획 가이드라인(안) 송부

[주택디자인처-2809('13.11.25) 단위세대 평면계획 가이드라인(안) 송부]

유사기능의 실들은 그룹으로 조닝해야합니다.

개인공간(Private Zone)은 마스터존(주침실, 부부욕실), 침실으로 이루어 져 있으며. 공동공간(Public Zone)은 거실, 욕실, 현관 등 입니다. 가사공간인 (Housework Zone)는 주방, 펜트리, 세탁실 등을 이루고 있습니다.

동선체계에서는 동선의 교차는 가급적 지양하고, 높은 빈도의 동선은 가능한 짧게 계획을 하고 통과 동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합니다. 주방, 세탁실 등은 주부의 작업 연계성을 고려하여 계획되어야 하며,

주침실이 부부욕실의 통과 동선 중심에 있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합니다.

각 실의 크기는 평형별 위계에 맞도록 계획하고 사 공간(Dead Space) 최소화로 전용률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좁은 공간을 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입주자의 Life Cycle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가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가족실, 취미공간 등 다양한 요구에 대응이 가능하며, 생활물품의 효율적인 보관을 위하여

세대내 수납공간 최대 확보라는 이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최적화된 적정 서비스 면적을 확보해야합니다.

환경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는 채광에 불리한 침실의 지나친 Setback을 지향하고, 양호한 일조와 채광이 가능하도록

계획이 되어야합니다. 각 실은 모두 환기 등을 위한 맞통풍을 고려되어야 합니다.

각 실간 고른 기류의 형성을 유도하여 환기 성능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가급적 개구부간 마주보는 구조로 계획을합니다.

시공성과 경제성을 확보하는것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외벽은 주동입면의 디자인을 고려하되 지나친 요철은 지항하며

에너지절감이 가능하도록 적정 창호 크기를 계획하여야 합니다.

주택의 유지관리 및 리모델링이 용이하도록 가변형 구조 계획이 되도록 합니다.


각 실 (부위)별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쨰로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실입니다.

1) 치수 및 기준 척도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르면 안목치수를 원칙으로 하며, 각 변의 길이는

10cm (1M) 단위를 기준척도로 합니다. 층 높이는 2.4m 이상, 반자를 설치하는 경우 반자높이는 2.2m 이상으로 하며

5cm(M/2) 단위를 기준척도로 합니다.

2) 거실 겸 침실은 (거실/침실)의 기준에 따라 계획하여야 합니다. 실내마감의 경우에는 거실기준으로 계획하며 (단, 등박스는 설치하지 않습니다). 중간분합문설계는 목재창호 (DA-95-302-1)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3) 거실창호는 복층유리로 한국산업규격의 표준모듈 호칭치수를 적용하도록 합니다.

4) 2짝 미서기는 (DA-95-001~002) 참조를 하여 계획합니다. 폭(W) 2,400mm 이하 : 가운데 나눔으로 계획하며,

폭(W) 2,400mm 초과를 하고 3,000mm이하의 경우에는 900mm 또는 1,000mm을 사용합니다.

5) 3짝 미서기는 (DA-95-003~004)를 참조하며 폭(W) 3,000mm 초과 4,500mm 이하의 경우에는 W/4인 (800~1,150)을 사용합니다. [ 임대사업2처-837('08.05.07) 발코니 외부창호 설계 기준 보완(안) ]

6) 장롱 및 거실장 위치는 점선으로 표기하며 콘센트, 스위치, TV단자, 전화단자, 전등위치 등의 설비 계획에 참고가 됩니다,

7) 거실 에어컨 배관구의 경우에는 국민임대는 전 평형에 설치하며,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의 경우에는 에어컨 냉매 배관 설치를 기계공사로 진행합니다. (85㎡ 이하의 경우에는 거실 설치를 하고, 85㎡ 초과하는 경우에는 거실과 주침실에 설치를 하도록합니다.

 유효폭은 평형별 위계를 고려하여 적정크기로 계획합니다. 세대현관에서 보이는 부분에 아트월을 배치하고 반대편에 소파를 배치합니다. 

거실에서 발코니로 직접 연계되는 동선을 계획하여 침실의 프라이버시 확보 및 동선 간소화가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외부창호가 2짝일 경우 Vent(열림참호)는 공간특성 및 사용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합니다.


침실의 경우에는 잠을 자고 개인적인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활동시간이 가장 많은 공간입니다.

치수 및 기준 척도는 거실과 동일하게 계획됩니다. 여기서 문 규격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침실 문폭은 900mm으로

계획하며 85㎡를 초과하는 평면은 1,000㎡를 사용하여 계획합니다.

도어스토퍼 설치는 주택사업2처-6922('12.11.16) 설계환류를 통한 설계개선(안) 시행]으로 침실문 전면 확대가 되도록 설치를 하도록 합니다.

평면계획시 가이드라인으로는 주택디자인처-825('12.05.04) 단위세대 평면계획 가이드라인(안)을 참조했습니다.

주침실에서 유효폭은 평형별 위계를 고려하여 적정크기로 계획하고 날개벽은 붙박이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650 이상으로 계획합니다.

드레스룸을 계획 할때에는 효율적 공간수납을 위해 Walk in closet 방식을 적용하고, 폭과 깊이는 각각 1,200이상으로 계획합니다. (Walk in closet : 별도의 가구문짝 없이 방 전체에 수납물을 노출시켜 서서 드나들 수 있게 만든 수납장)

일정규모 60㎡ 이상의 주침실은 부부욕실과 파우더룸, 드레스룸이 유기적으로 연게되는 Master Zone을 계획합니다.

파우더룸 설치시 폭은 900, 전면 공간은 1,000 이상으로 계획하여야 하고 결로방지를 위해 드레스룸의 측벽 배치를 지향합니다.

부침실인 작은 침실의 경우에는 유혹폭은 평형별 위계를 고려하여 적정크기로 계획하고 발코니 확장을 기본으로 계획합니다. (분양형 해당)

벽체는 Life Style 변화에 대응하는 가변형 구조로 계획하고 부침실+부침실, 부침실+주방 등.

반침 계획시 출입문 옆에 전등스위치, 온도조절기 등 설치를 위해 300 이상의 벽체 유효길이를 확보합니다.


주방과 식당의 경우에는 과거와 다르게 남자와 여자 모두가 사용하는 공간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생각해야합니다.

주방가구 길이(크기) 산정기준은 일자형, 코너형에 따라 달라지는데 전면길이를 기준하여 규격명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코너형의 경우에는 A부분 길이가 호칭 규격입니다.

주방 벽타일을 나누는 방법으로는 하단점과 상단점 측면으로 기본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단점은 하부장에서 100mm을 겹쳐 나누기를 하여야 하며, 상단점은 상부장과 겹침이 되도록 설계합니다.

측면은 상ㆍ하부장과 겹침이 되도록 설계하며 냉장고 상부장 뒷면은 벽지로 마감을 합니다.

주방벽 단열 및 벽ㆍ천장 결로방지재 설치의 경우에는 주방가구 설치부위에 단열벽이 필요할 경우

보온벽틀 내에 상부장 고정목 및 보강목을 설치합니다. (방수석고보드+보드)

결로방지재는 타일부착 변면에 결로방지재를 설치할 경우 타일부착면을 포함한 부분에 기준폭의 결로방지재를

설치하여 전개도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환기 배기설치는 주방의 배기방식, AD&PD 규격은 설비 담당자와 협의를 하여 결정합니다.

주방/ 식당, 반자돌림, 걸레받이 한계는 앞서 말한 주방 벽타일 나누기에서 말한 위의 그림에서 주방가구 전면의 경우는

주방가구와 100mm 겹치게 계획을 하면 됩니다. 측면부위인 주방가구 마구리의 경우는 코너구석까지 설치합니다.

싱크대 하부 온수분배기 설치시에는 물버림대 하부 패널히팅 바닥에 설치하고 주방가구 하부 륨카페 삭제는 싱크대 ㄷ리까지 설치하도록 합니다. [건축(설) 8124-31472('03.12.31) 설계개선 시행(안)]

평면 계획시 가이드라인으로는 주택디자인처-825('12.05.4)단위세대 평면계획 가이드라인(안)송부], 주택디자인처-2809('13.11.25)단위세대 평면계획 가이드라인(안)송부]를 참초.

배선길이 등의 크기는 평형별 위계를 고려하여 계획하고 주방은 이용빈도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컴팩트한 주방설계로

동선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합니다.

주방공간과 부속 공간은 발코니 이용성을 고려하여 연계가 가능토록 Layout을 계획하고 냉장고, 김치냉장고 등 

생활가전 배치를 감안하여 가구 Layout(분양형 김치냉장고 배치를 반영합니다)

냉장고의 원활한 문개폐를 위해 전면공간 900 이상을 확보하도록 합니다.

식탁은 통로를 고려하여 배치공간을 확보하고 4인용(1,400 X 2,500), 6인용 (2,000 X 2,500)으로 계획합니다.

주방팬트리 설치시에는 폭 1,000 이상을 확보하고 주방 Layout은 냉장고→준비대→개수대(싱크대)→조리대→가열대→

배선대→식탁의 순서로 설치를 합니다. 

준비대: 다듬을 식재료들을 올려 놓는 곳. 개수대 : 씽크대, 식재료를 씻는 곳. 조리대 : 도마, 식재료를 다듬고 썰고 하는 곳.

가열대: 가스레인지, 굽거나 찌거나 끓이는 곳.  배선대 : 조리 및 가열이 끝난 음식물을 그릇에 담아 상을 차리는 곳.


욕실 계획 설계기준(습식)은 욕실의 크기는 설계여건에 맞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타일 재질 및 규격은 아파트 실시설계 재료마감에 따르고 있으며 건설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욕실문 규격은 7 X 21/D으로 코너부 문틀 이격거리를 고려합니다

타일나누기의 방법으로

수평줄눈 : 욕조 상단선이 줄눈기준선

수직줄눈 : 욕실문 반대쪽 모서리벽

바닥타일 : 욕실문 전면벽 욕조전면 하부 (물매 1/100)

거울뒷면 : 거울의 테두리와 겹치는 부분에 시공된 타일을 제외한 거울 뒷면에는 시멘트모르타르로 시공(의장계획에 따라 조정)

토어스토퍼 설치 등 : 완충기능 도어록 또는 욕실 문짝의 정해진 위치에 도어스토퍼 설치 (DA-98-002 참조)

욕실 단차를 두어 욕실문 개폐시 슬리퍼 걸림이 없도록 계획합니다. ( 단, 장애인 세대 제외)

샤워공간은 폭 900, 깊이는 900 이상으로 계획하고 욕조공간은 폭 1,350. 깊이는 700 이상으로 계획합니다.

당해층 배관은 욕실 배수배관을 당해층 바닥에 매립시공합니다 ( 기존 : 하부층 천장배관)

층간설비소음 차단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하도록 합니다.


아래는 단위세대 작성시 해당 법규에 대한 정리와 LH 기준 단위세대 부호 구성의 도면 예시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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