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의 휨 해석 및 설계
설계의 기본개념
- 과소 철근보
- 인장지배단면과 압축지배단면
- 최대 철근비와 설계휨강도
- 과다철근보
압축지배단면과 인장지배단면
휨부재는 공칭강도에서 인장철근의 변형률 크기에 따라 압축지배단면과 인장지배단면으로 구분됨.
변형률 분포 및 순인장변형률 [최 외단 인장철근]
[1] 압축지배단면
압축 측 연단의 콘크리트 변형률 e가 0.003에 도달할 때, 최외단 인장철근의 순 인장변형률 e가 압축지배 변형률 한계 이하인 단면을 압축지배단면이라고 한다. 여기서 압축지배 변형률 한계는 균형변형률상태에서의 인장철근의 순인장변형률 e를 말한다. 철근의 항복강도 fy = 400MPa를 기준으로 할 때 압축지배 변형률 한계는 다음과 같다.
ey = fy / Es = 400 / (2.0 x10^5) = 0.002
따라서 다음 관계가 성립되는 단면이 압축지배단면이다.
et < ey 즉 et < 0.002 여기서 인장철근의 순인장변형률 et는 최외단 인장철근의 인장변형률에서 크리프, 건조수축, 온도변화, 프리스트레스 등에 의한 변형률을 제외한 변형률을 말한다.
[2] 인장지배단면
압축 측 연단의 콘크리트의 변형률 e가 0.003에 도달할 때 최외단 인장철근의 순인장변형률 e가 인장지배 변형률 한계이상인 단면을 인장지배단면이라고 한다. 여기서 인장지배 변형률 한계는 0.005이다. 즉 다음 관계가 성립되는 단면이 인장지배단면이다. et > 0.005 철근의 항복강도 fy가 400MPa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장지배 변형률 한계를 철근의 항복변형률 ey의 2.5배를 취한다. 즉 et=2.5ey이다. 압축 측 연단의 콘크리트의 변형률이 0.003에 도달했을 때, 최외단 인장철근의 순인장변형률이 0.005 이상으로 큰 경우에는 과도한 처짐이나 균열이 발생하여 파괴의 징후를 쉽게 알 수 있다.
[3] 변화구간 (전이구간)
인장철근의 순인장변형률 e가 압축지배 변형률한계(ey)와 인장지배 변형률한계 0.005 사이에 있을 때, 이 구간을 변화구간 (전이구간, transition region)이라고 한다.
순 인장변형률 et에 따른 강도감소계수 파이의 변화
즉 et가 다음과 같은 범위에 있을 때, 이 구간을 변화구간(전이구간)이라 고 한다.
즉 ey < et < 0.005
일반적으로 휨부재는 인장지배단면이고, 압축부재는 압축지배단면이지만, 축력이 작고 휨모멘트가 큰 부재는 압축지배단면과 인장지배단면 사이의 변화구간(전이구간)에 있게 된다. 이 변화 구간에 있어서 철근의 최소허용인장변형률 (최소순인장변형률)를 설계기준에서는 et mi=0.004를 주고 있다. 이 경우 강도감소계수 파이는 0.85보다 작아져서 그 최소값은 파이 = 0.78이다.
변화구간에서는 강도감소계수 파이가 0.65~0. 85의 범위에 있게 된다. 이 구간에서의 강도감수계수 파이는 직선보간법으로 구한다. 직선보간법으로 구해 놓은 파이의 계산식이 주어져 있다.
지배단면에 따른 강도감소계수 파이
단면의 구분 | 순인장변형률의 조건 | 파이 |
압축지배단면 | ey 이하 | 0.65 (띠철근 부재) 0.70 (나선철근 부재) |
변화구간단면 | ey~0.005(또는 2.5ey) | 0.65~0.85 (띠철근 부재) 0.70~0.85 (나선철근 부재) |
인장지배단면 | 0.005(또는 2.5ey)이상 | 0.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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