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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친환경건축 단열 - 옥상에 토양이 있을 경우 단열재는 어떻게 해야할까? 방풍실의 외기직접, 간접 차이점

by Clover Marketer 2022. 11. 16.

친환경건축 단열

친환경건축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부분이 바로 단열에 대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옥상에 토양이 있을 경우 단열재는?

외기 직접/간접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질의를 통해서 궁금증을 함께 해소해 보겠습니다.

질의내용
1. 옥상에 토양이 있을 경우 두꼐에 상관 없이 외기에 간접 면하는지 여부 [즉 데크층이라고 생각하고 상부에 1,200의 토양이 있어 식재를 심을 경우에는 외기로 봐야할지입니다.]
2. 지하로 돌출된 지하 1층의 거실이 상부 토양에 약 1m 묻혔을 경우 지붕면과 지붕벽면이 외기에 직접 면하는지 여부
3. 아파트 실외기실의 경우 그릴이 수동 닫힘 기능이 있는 경우, 실외기실에 면한 거실의 벽은 외기에 직접 면하는지 여부

 

 

 

 

답변

1. 토양이 외기를 완벽하게 차단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로 봅니다.

즉 외기를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경우에만 외기 간접의 단열재를 사용할 수 있지만, 토양에 대해서 외기에 완벽하게 차단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2. 지붕면은 외기에 직접, 지중벽면은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로 봅니다.

3. 그릴이 완전밀폐가 가능하면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로 볼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로 도면상에 완전밀폐 가능한 구조인지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관련조문으로는 설계기준 건축의무 1-제5조제9호바목, 사목이 있습니다.

 

 

 

 

방풍실

방풍실을 계획 할때는 외기직접으로 하는 방법과 외기간접의 방법이 있습니다. 

방풍실 외측 외피를 외기 직접 면하는 부위로서 단열조치를 하는 방법의 외기직접.

방출실 내측 외피를 외기 간접 면하는 부위로서 단열조치 (창 및 문에 대한 단열조치 예외 대상 해당)할 경우 적합한 방법인 외기간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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