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외주차장(주차장 전용 건축물)
주차방법
주차장법 제12조의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 등 건축제한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건축법 제57조 및 제 6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건폐율 : 100분의 90 이하
2. 용적률 : 1천500퍼센트 이하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45㎡ 이상
4. 높이제한 : 다음 각 목의 배율 이하
가. 대지가 너비 12M 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나. 대지가 너비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36/도로의 너비 배,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건축법
건축법 제 57조 (대지의 분할제한)
-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44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77조의 6에 따라 건축협정이 인가된 경우 그 건축협정의 대상이 되는 대지는 분할할 수 있다. <신설 2014.1.14>
건축법 제60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 허가권자는 가로구역[(街路區域):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로구역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도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예시
1) 12m 미만 도로에 접한 경우
- 제12조의2 4항 가목 적용. 가장 넓은 도로 11m로 반대쪽 도로경계선의 수평거리 3배 적용
2) 12m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
- 제12조의2 4항 나목 적용. 대지의 접한 도로 반대쪽 경계선의 수평거리의 36/(도로의 너비) 배. 단, 배율이 1.8배 미만일 경우 1.8배로 한다.
건축유권해석
공동주택 / 필로티의 주민공동시설의 층고 포함 여부
질문
건축물의 높이 산정시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 (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하는 바, 여기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에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주민휴게시설, 독서실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제5호의 따르면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 (건축물의 사용을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제61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를 건축물의 높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필로티 내에 설치되는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실은 건축물의 사용 및 관리를 위해 필수적으로 설치되는 실로 보아, 필로티의 범주에 포함하여 건축물 높이 산정시 완화하여 주는 것으로, 귀 질의의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주민휴게시설, 독서실 등)은 상기 규정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FAQ
갑종방화문 용어 사라진다
방화문의 명칭이 성능표기방식으로 바뀜에 따라 21.08.07일 이후 건축허가(건축심의 포함) 접수 부터 다음과 같이 적용.
1. 60분 + 방화문(구/갑종방화문/차열) :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이고,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인 방화문
2. 60분 방화문(구/갑종방화문/비차열) :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인 방화문
3. 30분 방화문(구/을종방화문) :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 60분 미만인 방화문
구/갑종방화문은 차열성능을 구분표기하지 않았으나 개정명칭에는 구분을 하여 (+플러스를 표기)해야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법령으로는 건축법 시행령 제64조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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