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건축의 의미와 건축가의 역할
친환경 건축의 의미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비롯한 에너지 저사용 건축물을 보급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사는 공간을 구축하여,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환경의 부하를 감소시킴
건물 사용자 입장에선 쾌적함은 유지하면서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는 환경친화적인 Life-Style 실현 가능
설계 초기단계에서부터 친환경 요소를 고려한 통합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분야 전문가와 협의 강화
설계 후반부에서 설계변경이 일어나지 않도록 친환경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
온실가스 감축 관련 주요 국제 협약
- 유엔기후변환협약 채택
- 유엔기후변화협약 발효
- 제3당사국총회(COP3) 교토의정서 채택
- 교토의정서 발효
- 제21차당사국총회(COP21) 파리협정 채택
- 파리협정 발효
- 기후정상회의 개최
- 제26차당사국총회(COP26) 글래스고 기후합의 채택
교토의정서
- 선진국을 대상으로 2008~2012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하는 의무 부과
파리협정
- 선진국, 개도국을 비롯한 모든 당사국(195개국)이 참여, NDC 제출 의무 부과
- 온도 상승폭을 2'C로 목표하되 1.5'C 이내로 억제하기 위한 노력 강조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 (2021.12)
건물 탄소중립 성능개선
건물 데이터기반 구축
- 건물성능정보 통합
- 신,개축 건물의 성능을 측정, 기록하여 생애주기별 관리를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24~)
- 여러 시스템에 파편화된 건물의 기본정보, 에너지성능, 에너지사용량 등 각종 정보를 통합, 연계
건물성능 공개
- 현재 시스템(그린투게더)을 통해 건물 에너지성능이 공개되고 있는 대상건물을 단계적으로 확대
신축건물 제로에너지화
의무화 확대적용
-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대상확대와 인증등급 상향 가속화, 공공 신축건물부터 우선 추진
공공건물
- 민간건물에 앞서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대상확대, 등급상향 추진
- 30년까지 대형건물에 제로에너지건축 3등급(에너지자립률 60% 이상) 적용, 50년까지 전 건물 1등급화
민간건물
- 공동주택은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조기적용
- 25년부터 연면적 1천m2이상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에 5등급, 30년부터 5백m2이상에 의무화 계획
- NDC 상향에 따라, 공동주택 중 공공은 23, 민간은 24년에 의무화 우선적용하고, 소형건물(5백m2 이하) 관리방안 검토(23)
기존 인센티브 확대
- 제로에너지건축 확산을 위한 규제완화, 경제적 인센티브 등을 녹색건축 활성화 방안에 따라 지속 추진, 확대 검토
규제개선
-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와 제로에너지건축 인증제로 분리된 건물에너지 인증제도를 통합 간소화 검토추진
- 건축허가 시 건물 에너지소비 전망치를 제한하는개별건물 에너지소비총량제를 제로에너지건축 인증수준(ZEB 5등급)에 맞춰 재설계
- 인증 과정 등에서 건물성능을 시뮬레이션하는 다양한 모델 프로그램 간 정합성 확보, 이용편의성 제고
- 제로에너지건물의 용적률 상한을 현 15%에서 20%로 추가 완화
금융
- 건물부문 탄소배출량 감축 활동에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금융지원 추진
- 건물(신축,기축)의 성능개선 소요자금을 소유자에게 융자지원, 탄소감축 실적에 따른 배출권 시장 참여, 연계방안 검토
세제
- 제로에너지건축 활성화 상황 등을 보아가며 인증건물 세제감면의 지속방안 등을 검토
기타
- 건설사 참여 유도를 위해 ZEB 인증 실적을 공공건축사업 PQ 심사, 공동주택용지 청약 등에서 가점적용 추진
기축건물 그린리모델링
공공건물 지원 및 의무화 등
- 민간건물 확산에 마중물 역할을 위한 공공건물 지원, 의무화, 체감도 인지도 제고
지원
- 공공건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지원을 지속 추진
- 민자유치 등 새로운 유형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사업모델 발굴검토(건물 운영수익 공유 해외사례 등 검토)
-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지속, 효과성 제고방안(공사범위 구체화, 개선효과 측정체계 마련 등)수립
의무화
- 공공부터 그린리모델링 확산을 위해 노후 공공건물부터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단계적 적용 검토(녹색건축법 개정 추진)
- 건물별 그린리모델링에 따른 성능개선 효과, 비용효율 등을 분석하여, 의무화 적용대상, 시기 등을 구체화
민간확산 지원강화
- 민간건물의 그린리모델링 공사비 대출에 대한 지원 지속 확대, 타 정책과 연계를 통한 확산 지원
이자지원 활성화
- 지원기준 개선, 지원규모 상향(지원 공사대상 확대,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한 현 이자지원 사업의 지속 추진
- 이자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그린리모델링 상담센터 운영
지원방식 다각화
- 현 이자지원 사업과 별도로 민간확산을 위한 새로운 인센티브 모델을 검토, 추진(예: 세제 등)
- 타 사업과 협업모델 개발을 통해 그린리모델링 확산효과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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