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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건축법규 행정사례 전기자동차 주차, 충전구역, 경사지형 지하층의 피난계단

by Clover Marketer 2022. 9. 17.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구획

성능위주설계 심의 가이드라인에 명기

  • 전기자동차 주차구역(충전시설)은 지상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 지하에 설치할 경우 지상층과 최대한 가까운 층에 설치하고 단위별 격리 방화벽(2면 이상)으로 구획하고 24시간 감시 및 방출량이 큰 헤드 또는 살수 밀도를 높여 계획할 것 등 화재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 성능위주설계 심의대상이 아닌 프로젝트도 지자체 소방서에서 요구하는 추새 입니다.
  • 최근 부산소방본부에서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소방안전가이드를 발행함에 따라 심의 시 부산 외 지역에서도 이를 따르라는 의견이 많으며, 가이드 내용 중 격리 방화벽 구획은 최대 3대까지 가능함을 참조하세요.

설치기준이 다른 전기자동차 주차구역

지자체의 전기자동차 설치기준이 다른 경우

  • 교통영향평가 완료 후 추가로 확보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환경영향평가 기준(강화된 기준)으로 계획하는 것이 타당함.
  • 환경영향평가 기준 : 전용주차구역 7% 이상 설치
  • 교통영향평가 기준 : 전용주차구역 5% 이상 설치

 

 

경사지형 지하층의 피난계단

직통계단을 특별피난계단 구조로 하여야 하는 지?

  • 질의 : 경사진 대지에 건축되어 지하1층이 지상과 연결된 건축물에 특별피난계단 1개소와 별도로 지하 3층으로부터 지하 1층까지 설치된 직통계단을 설치할 경우 이를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는 않아도 되는 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한 내용이다.
  • 회신 : 건축법시행령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조동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시행령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하 3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건축물이 지하 1층이 지상으로 직접 연결된 경우라 하더라도  건축법시행령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하3층 이하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 질의 : 지하 4층, 지상3층의 건축물로 지하2층과 지상 2층에 피난층이 있는 경우 지하층에 대한 특별피난계단 적용 문의
  • 회신 : 질의의 건축물의 지하2층이 피난층이라 하더라도 상기 규정에 따라 지하3층 이하의 층의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라면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함을 알려준다.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 폐지

국토교통부기타 제464호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 국토해양부기타 2013.1.9을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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