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등 설치 강화
국가화재안전기준
- 부속실 및 승강장 제연설비 신뢰성 강화
- 제연설비 풍량은 법적기준 출입문(20층 초과인 경우 2개소) +1층 또는 피난층(1개소) 출입문 개방되는 것을 기준으로 풍량을 산정할 것.
- 제연 송풍기의 송풍량은 연결된 덕트의 누설량 및 댐퍼는 누설등급에 따른 누설량을 반영하여 산정하고 설계도서에 명기할 것.
지하주차장 연기배출설비 운영 강화
- 지하 주차장에는 환기설비를 이용하여 연기배출을 하고, 필요 환기량은 27CMH/㎡ 이상으로 할 것.
- 환기설비에는 비상전원 및 배기팬의 내열성을 확보하고, DA에 층간 연기 전파를 막을 수 있는 댐퍼를 설치할 것.
- 환기팬에 대한 원격제어가 가능한 수동기둥스위치를 종합방재실내에 설치할 것.
- 환기설비는 화재발생시 감지기에 의해 연동되는 구조로 설치할 것.
- 주차장 팬룸에 연기배출용으로 설치된 급기 루버는 하부에, 배기 루버는 상부에 설치하고, 주차장 유인팬의 가동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시뮬레이션 또는 Hot Smoke Test를 통하여 성능을 검증할 것.
가스계소화설비 신뢰성 확보 방안
- Door Fan Test 실시하고, 그 결과를 책임감리원에게 제출할 것.
- 가스계소화설비 방호구역에 설치하는 자동폐쇄장치는 유압 방식 또는 모터댐퍼 방식 등으로 설치할 것.
- 소화약제 방출 전 급 배기팬 및 냉 난방기도 정지하도록 계획 할 것.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설비 신뢰성 확보 방안
- 지하주차장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 수동기둥장치(SVP)는 특별피난계단(피난계단)으로부터 5m이내 설치할 것.
- 지하 3층 이하의 주차장에는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지양하고 보온조치를 한 습식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것
- 지하 주차장 노출된 소방배관에는 라인마크를 설치(전체 적색 또는 적색띠 표시)하여 유수의 흐름 방향을 확인 등.
격자형 천장 구조 소방시설 적용 방안
- 격자형 천장의 경우 격자 크기가 6.4mm 미만이며 개구율이 70% 이하일 경우 격자 천정 위(천정상부 가연물이 있는 경우) 아래 모두 감지기 및 헤드 설치할 것.
- 격자천정의 개구율이 70% 이하일 경우에는 화재시 발생한 열기류가 그물 천정을 곧바로 뚫고 상승하기가 어렵기 떄문에 천정 아래에 감지기 및 헤드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물천정을 뚫고 열기류를 감지하기 위해서 천정 내부에도 감지기 및 헤드를 설치(개방형 격자 천장의 화재안전기준 업무처리 지침)
소화펌프 작동에 따른 유효한 집수정 설치
- 소화펌프 성능시험시 배수설비는 펌프정격토출량의 150% 기준으로 2분 이상 집수 가능한 집수정을 설치하거나, 직접 옥외로 배수 가능하도록 설치 할 것.
- 집수정 용량의 확인(예시-건축동의시 필히 확인)
용 도 | 형 식 | 유 체 | ||
유체명 | 온도'C | 유량(L/min) | ||
기계실 SUMP 배수펌프 | Vertical | water | 5 | 500 |
PIT 집수성 배수펌프 | 수중형 | water | 5 | 100 |
별관동 PIT 집수정 배수펌프 | 수중형 | water | 5 | 200 |
비상방송설비 설치강화
- 공동주택, 주거용오피스텔 및 숙박시설 등 세대(객실)별 방화문 설치로 차음에 대비하여 고용복도(통로)에 확성기(스피커)를 추가 설치할 것.
수계소화설비 송수구 설치기준 강화
- 소화(소화활동)설비 송수구 부근에 상수도 소화용수설비를 송수구로부터 15m 이내 설치하여 소화용수를 원활하게 공급할 것.
- 소화(소화활동)설비 송수구 부근에는 설비별 계통도를 부착할 것
- 송수구역(층수) 추가 표시 ex)고층부(11층~25층) / 저층부 (2층~10층)
- 가시성 확보를 위해 표시등(축광식 표시) 설치할 것.
물류창고 및 창고형 판매시설 등 화재하중이 높은 장소에는 일반형 스프링클러설비 헤드(K factor 80) 사용을 지양하고 가연물의 양, 종류, 적재방법 및 화재 위험등급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방시설을 적용할 것.
구 분 | 적용 기준 |
소화설비 | 가연물의 종류, 양, 적재방법 등 물류창고 위험등급을 고려,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1. (헤드) 라지드롭 ( k factor 115~160) 또는 조기진입용헤드(ESFR K facor 200~360) 적용 2. (헤드배치) 랙크식 창고는 랙 단마다 인랙스프클러헤드 적용 (단, ESFR 적용 시 제외) 3. (기준개수) 라지드롭(k factor 115~160) : 30개, 조기진압형헤드 ( ESFR K factor 200 ~360) : 12개 4. (수원용량) 120분 |
경보설비 | 1. 화재 조기감지, 위치확인 및 비화재보 방지를 위한 공기흡입형감지기 등 특수감지기 설치 2. 조기 안내방송을 위한 비상방송설비 성능 강화(음향 : 1W - 3W) |
피난설비 | 랙크식창고 랙 통로 부분 축광식 피난유도선 또는 랙부착유도등 설치로 피난설비 인지도 향상 |
방화시설 | 방화구획 완화 제한(건축법령), 드렌처(수막설비) 도입 등 1. 3,000㎡ 마다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불가피한 경우 방화셔터) 2. 물류창고 자동화설비 (컨베이어벨트, 수직반송장치 등) 방화구획 성능강화 |
기 타 | 1. 물류창고 밀집지역 상수도소화용수 확보 2. 물류창고 주위 소화활동공간 확보 (위험물 보유공지 개념) |
별개의 건축물로 볼 수 있는 적용 기준 강화 - 소방시설법
별개의 건축물로 볼 수 있는 완전구획 적용 기준 강화
내화구조로 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이 개구부 및 배관 등 관통부가 없고 내화구조의 바닥과 벽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외벽 층간 및 지붕을 통하여 화염의 전파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을 각각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다만 지하피트나 공동구가 방화구획 되어 연결된 경우 이를 각각 별개의 특정소방 대상물로 본다.
- 건축물에서 채광, 환기, 통풍,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이나 출입구
- 기계설비 배관, 급기용닥트, 전선관, 케이블트레이 및 이와 유사한 것
- 각각의 구획된 대상물이 벽, 바닥, 천장을 내화구조로 설치되고 구획된 바닥, 벽 부분에 가스관, 급, 배수관, 전선광 등이 관통하지 않으며, 각각 전용의 출입구(계단포함)로 출입하도록 되어 있고 상층 및 좌우로 연소확대 우려가 없는 경우 완전구획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728x90
그리드형
'건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패시브하우스 (Passive House) 정의 및 패시브하우스 사례 - 수동적인 건축물 집 (0) | 2022.08.18 |
---|---|
피난 방화시설 , 피난안전구역 화재안전성 (0) | 2022.08.18 |
건축 소방시설 등의 설계 소방시스템, 피난안전구역 피난 방화시설 (0) | 2022.08.16 |
소방청 화재, 피난안전성 향상 및 소방, 피난, 방화시설 가이드 라인 (0) | 2022.08.15 |
소방 건축법 건축물방화구조규칙 (화재,피난안전성 향상 및 소방 피난 방화시설 강화 적용) (0) | 2022.08.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