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계돤과 특별피난계단
특별피난 계단의 설계를 진행하던 중 문득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자료를 작성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5조 (피난계단의 설치)
- 계단은 건축법에 의해 3가지 유형으로 규정
- 1) 직통계단
- 2) 피난계단(직통계단의 요건 + 피난계단의 요건)
- 3) 특별피난계단 (직통계단의 요건+ 특별피난계단의 요건)
계단 설치 기준
건축법
건축법 [ 시행 2021. 1 .8 ] [법률 제 17223호, 2020 . 4 . 7 , 일부개정 ]
제 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 위생 및 방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화장실의 구조, 계단, 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 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 가구, 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벽 및 바닥을 설치하여야 한다.
- 자연재해대책법 제 12조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은 침수 및 방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 건축물의 1층 전체를 필로티 (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구조로 할 것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 할 것.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5. 3[ [대통령령 제 32102호, 2021. 11 .2 일부개정]
제34조 (직통계단의 설치)
-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외의 층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 (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인 층에 대해서는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쿨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6미터 (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및 동, 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공연장, 종교집회장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정신과의원(입원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학원, 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하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라 한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 이하인 것
-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지하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 이상인 것
-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건축물의 피난, 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중간층에는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5. 3] [대통령령 제 32102호, 2021 . 11. 2, 일부개정]
제 35조 (피난계단의 설치)
- 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2.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 건축물 (갓복도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11층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인 층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제외한다)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제외한다) 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딴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제1항에서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 중 1개소 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5층 이상인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 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에는 제 34조에 따른 직통계단 외에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2천 제곱미터 이내 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4층 이하의 층에는 쓰지 아니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만 해당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1. 25] [국토교통부령 제665호, 2019. 10 .24, 일부개정]
제8조 (직통계단의 설치기준)
- 1) 영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조하는 공장을 말한다. <신설 2010. 4 .7, 2013. 3. 23, 2019. 8 .6
- 2)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9. 8. 6>
- 1. 가장 멀리 위치한 직통계단 2개소의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 (직통계단 간의 연결하는 복도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보행거리를 말한다)는 건축물 평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2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스프링쿨러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 2. 각 직통계단 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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