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HDC아파트 붕괴사고 조사
"무단 구조변경"- 콘크리트 품질관리, 감리 소홀 등 전반적 관리 부실로 인한 붕괴 영향이라는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건설사고 조사위원회의 담당부서에서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배포를 한 부분입니다.
국토교통부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건설사고 조사위원회에서 지난 1월 11일에 일어난 광주의 아파트 붕괴 사건이 된 HDC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 이번 사건에는 근로자 7명이 사상(사망 6명, 부상 1명)이 일어난 안타까운 사건으로 '22.01.11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PIT층' 바닥이 붕괴되면서 39층 하부로 16개층 이상의 외벽이 파손 붕괴되었습니다.
- 39층(옥상층)과 38층 사이에 배관 등을 설치하는 별도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건조사위원회에서는 건축구조, 건축시공, 법률 등 관련 분야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되어 조사를 하였으며, 1월 12일부터 약 2개월간 사고원인을 조사하였다고 합니다.
광주 HDC아파트 붕괴사고 주요 원인
- 39층 바닥 시공방법 및 지지방식을 당초 설계도서와 다르게 임의변경하였습니다. 또한 PIT층에 콘크리트 가벽을 설치하면서 PIT층 바닥 슬라브에 작용하는 하중이 설계보다 증가하였습니다. 하중도 중앙부로 집중되었습니다.
- 바닥시공 : 일반 슬라브 - 데크 슬라브으로 변경
- 지지방식 : 가설지지대(동바리) - 콘크리트 가벽으로 변경
- 설계조건 : (10.84kN/㎡) - 현장조건(24.28kN/㎡, + 13,44kN/㎡, 2.24배)
- 한편, PIT층 하부 가설지지대(동바리)는 조기 철거하여 PIT층 바닥 슬라브가 하중을 단독 지지하도록 만들어 1차 붕괴를 유발했고, 이로 인해 건물 하부방향으로 연속붕괴가 이어졌다.
- 시공 중인 고층건물의 경우 최소 3개층에 동바리 설치(건축공사 표준시방서)

- 붕괴 건축물에서 채취한 콘크리트 시험체의 강도시험 결과, 대다수 시험체가 설계기준강도의 85%수준에 미달(17개층 중 15개층)하였다. 콘크리트 강도 부족은 철근과 부착 저하를 유발하여 붕괴 등에 대한 건축물의 안정성 저하로 이어졌습니다.

<구조물 붕괴 과정>

1. 39층 바닥 슬라브 타설을 위한 가벽 설치(구조안전검토 미실시)
2. 하부층 동바리(지지대) 철거 (하부 3개층에 지지대 설치 필요)

3. 바닥 타설 중 고정하중이 증가하며 바닥 중앙부로 쏠림현상 발생했습니다.
4. PIT층 최초 붕괴 이후 하부로 충격이 가해지며 23층(피난안전층 위층)까지 붕괴되었습니다.
<공사관리 측면의 사고원인>
- 시공 과정을 확인하고 위의 붕괴위험을 차단해야 할 감리자의 역할이 부족했습니다. 공사감리 시 관계전문기술자와의 업무협력을 이행하지 않아 구조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 건축심의 조건부 이행사항 미준수(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
- 감리자는 발주기관에 제출된 '건축분야 공종별 검측업무 기준'과 다르게 작성한 검측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가벽'에 대한 구조안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사조위에서는 사고원인 분석 결과에 따라 제도이행 강화. 현감리제도 개선, 자재 품질관리 개선, 하도급 제도 개선 등의 재발 방지바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건축물 붕괴사고 재발방지방안>
- (제도이행 강화) 설계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 시 관련전문기술자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안전과 관련된 건설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개선해야합니다.
- (감리제도 개선) 감리자가 발주자와 시공사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의 감리 관리기능도 강화 필요
- (자재, 품질관리 강화) 레미콘의 생산과정부터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현장 품질관리 개선을 위해 품질관리자의 겸직 금지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합니다.
- (하도급 제도 개선) 이면 계약과 같이 비합법적 하도급 계약 방지 방안
<사고 개요>
- (발생일/장소) : 22.1.11(월) 15:47,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230번길 20
- (사고내용) : 아파트 현장에서 PIT층 바닥이 붕괴되면서 39층 하부로 16개층 이상의 외벽이 파손, 붕괴되어 7명 사상(사망 6명, 부상 1명)

<공사 개요>
- (인, 허가기관) 광주광역시 서구청 / (발주자) HDC아이앤콘크(주)
-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 / (하도급) 조사중 / (감리) 건축사사무소광장
- (공사기간) 2019.05.17~2022.11.30 (42개월) / (공사금액) 1,237억원
- (규모) 지하4층~지상39층, 8개 동 / 847세대 (공동주택+오피스텔), 연면적 : 78,360㎡ / 건폐율 : 38.1% / 용적률 : 54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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