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방화규칙3 건축법(령) 개정 - 대피공간 출입문 60분+방화문 명시 건축법(령) 개정 - 대피공간 출입문 60분+방화문 명시 1.시행근거: 대통령령 제34580호, 2024. 6. 18.,공포 및 시행 2.목적: 법 개정과정에서 누락된 내용을 재정비 하고자 함으로 기 유권해석 내용과 동일 함.3.관련법령: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4호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중간생략) 4.대피공간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60분+ 방화문(차열30분)을 설치할 것 건축법령 개정: 대피공간 출입문 60분+ 방화문 의무설치주요 내용:대피공간 출입문.. 2024. 6. 24. 건축물 피난방화규칙 -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 종류와 구조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 피난용, 특별피난 계단의 종류와 구조요건 건축법 시행령 제35조 및 건축물 피난방화규칙 제9조 [건축법]에 규정된 피난용 계단은 직통계단에 몇가지 요건이 추가된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이 있다. 재난상황에서 여러 면이 동일한 대피 동선을 이용해야 하는 용도의 건축물이나, 대피 동선이 긴 고층건축물, 비교적 대피에 어려움이 있는 지하층에 설치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건축법상 피난용 계단의 종류 1. 피난계단 : 직통계단의 요건 + 피난계단의 요건 2. 특별피난계단 : 직통계단의 요건 + 특별피난계단의 요건 피난계단의 구조 건축물 피난방화규칙 제9조 제2항 피난계단은 실내나 실외에 모두 설치할 가능성이 있어 [건축법]은 피난계단의 요건으로 실내.. 2022. 10. 14. 건축설계 품질 실무교육 (직통계단,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 및 승강기 등 공동주택) 건축설계 품질 실무교육 [계단 및 승강기 등(공동주택)] 계단의 설치기준 직통계단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 승강기 등 법규 적용 사례(공동주택) 1.계단의 설치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48조 (계단, 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①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일반사항 건축물 피난 방화 규칙 제15조 제1항 (계단의 설치기준_일반사항) 높이 3M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M이내마다 유효너비 120CM이상의 계딴참 설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6조 : 공동주택의 경우는 높이 2M이내마다 120CM이상의 계단참 설치) 높이 1M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 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 포함.. 2022. 10.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