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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통계단5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에 대해서 알아보자.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 국토교통부령 제868호, 2021.7.5 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업지역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의 방화성능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창호를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같은 시설군 안의 건축물을 목욕장, 의원 등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스프링클러 등의 헤드가 창문 등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어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는 경우에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외부 마감재료로 사용하지 않을 수 있.. 2022. 11. 25.
승강기(엘리베이터) 개념정의 - 승용, 비상용 승강기 / 피난용 승강기 법규 적용 사례 승강기 개념정의 승강기(엘리베이터) 승강기 건축법 제64조 (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한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높이 31m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 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 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승강기의 종류 구분 용도 승강기 종류 엘리베이터 승객용 승객용 엘리베이터 침대용 엘리베이터 .. 2022. 10. 17.
건축설계 품질 실무교육 (직통계단,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 및 승강기 등 공동주택) 건축설계 품질 실무교육 [계단 및 승강기 등(공동주택)] 계단의 설치기준 직통계단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 승강기 등 법규 적용 사례(공동주택) 1.계단의 설치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48조 (계단, 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①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일반사항 건축물 피난 방화 규칙 제15조 제1항 (계단의 설치기준_일반사항) 높이 3M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M이내마다 유효너비 120CM이상의 계딴참 설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6조 : 공동주택의 경우는 높이 2M이내마다 120CM이상의 계단참 설치) 높이 1M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 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 포함.. 2022. 10. 13.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 설치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기준에 대한 규칙 피난계돤과 특별피난계단 특별피난 계단의 설계를 진행하던 중 문득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자료를 작성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5조 (피난계단의 설치) 계단은 건축법에 의해 3가지 유형으로 규정 1) 직통계단 2) 피난계단(직통계단의 요건 + 피난계단의 요건) 3) 특별피난계단 (직통계단의 요건+ 특별피난계단의 요건) 계단 설치 기준 건축법 건축법 [ 시행 2021. 1 .8 ] [법률 제 17223호, 2020 . 4 . 7 , 일부개정 ] 제 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022. 7. 16.
계단 및 승강기 기준 - 건축법에서 산정하는 승강기 기준법과 주택법 기준에 따른 승강기 기 계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계단) 1) 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계단의 각 부위의 치수 계단의 종류 유효폭 단높이 단너비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 120cm 이상 18cm 이하 26cm 이하 건축물의 왹외계단 90cm 이상 20cm 이하 24cm 이하 (1)계단의 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계단) 2)제1항에 따른 계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 1. 높이 2미터를 넘는 계단(세대내계딴을 제외한다)에는 2미터(기계실 또는 물탱크실의 계단의 경우에는 3미터)이내마다 해당 계단의 유효폭이상의 폭으로 너비 120센티미터이상인 계단참을 설치할 것 다만, 각 동 출입구에 설치하는 계단은 1층에 한정하여 높이 2.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 2022.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