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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법3

이혼과 법정상속의 유류분 생활법률 이혼과 상속의 유류분 법정상속분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의 1인 또는 수인에게 포괄적 유증을 한 경우, 각 공동상속인은 그 몫은 받게 되지만 그러한 유언이 없는 때에 법정상속분에 따른다. 법정상속분은 상속인의 상속분이 민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을 말한다. 우리 민법은 균분상속원칙에 따라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대에는 그 상속분은 균등분할로 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더해 준다. (민법 1009조 2항)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피대습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특별 수익자의 상속분 특별수익자란 공동상속인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상속분 산정 구체적 상속분 = (상속재산의 가액 + 생전 .. 2023. 6. 12.
이혼에 대한 법률 지식 [이혼, 협의이혼, 협의 이혼의 절차, 재판상 이혼, 유해배우자의 이혼청구, 이혼의 효력, 재산상 효력] 이혼이란 이혼이란 부부가 혼인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때에 부부의 협의나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부부의 신분 관계와 재산관계를 청산하는 것을 말한다. 이혼에는 합의이혼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다. 협의이혼 성립요건 부부의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이혼 신고서 작성시는 물론이고 서면의 수리 되는 때에도 존재해야한다.) 피성년후견인의 이혼합의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미성년자의 경우 혼인하면 성년의제 되므로 이혼 할때 부모 동의 필요 없다.) 협의이혼절차를 거칠 것 이혼 신고 협의이혼의 절차 이혼 합의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제출 ▼ 이혼숙려기간 양육 하여야 할 자 있는 경우 3개월, 없는 경우 1개월 ▼ 법원출석 (판사확인)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수령 ▼ 3개.. 2023. 6. 5.
생활법률 친촉의 정의와 혼인과 법률관계 친족 친족의 의미 친족은 자기를 기준으로 삼아 일정한 혈연관계가 있거나 혼인, 양자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친족의 종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이 있다. 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의 효력은 민법이나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에 미친다. 인척의 범위 인척이란 혼인을 통하여 맺어진 친족관계 인척의 범위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가족의 범위 제779조 (가족의 범위) 1.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혼인과 법률관계 1. 약혼과 법률관계 2. 혼인과 법률관계 약혼과 법률관계 .. 2023.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