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상속의 유류분
법정상속분
-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의 1인 또는 수인에게 포괄적 유증을 한 경우, 각 공동상속인은 그 몫은 받게 되지만 그러한 유언이 없는 때에 법정상속분에 따른다.
- 법정상속분은 상속인의 상속분이 민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을 말한다.
- 우리 민법은 균분상속원칙에 따라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대에는 그 상속분은 균등분할로 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더해 준다. (민법 1009조 2항)
-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피대습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특별 수익자의 상속분
- 특별수익자란 공동상속인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상속분 산정
- 구체적 상속분 = (상속재산의 가액 + 생전 증여나 유증) X 상속분율 - (생전증여 + 유증)
- 공동상속인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경우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기여상속인의 상속분
-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 산정에 그러한 기여나 부양을 고려하는 제도를 말한다.
- 기여분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로서,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서만 결정할 수 있다.
- 공동상속인이 기여분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분을 정하게 된다.
- 기여분은 상속인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고 기여분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면 먼저 상속재산으로부터 그 기여분을 공제하고, 그 기여분을 받을 상속인을 포함한 공동 상속인 전원이 나머지 상속재산을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면 된다.
유류분
의의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에 대한 일정비율의 상속재산을 확보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유류분 권리자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피상속인의 배우자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유류분 비율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은 유류분 권리자 아니다.
유류분 산정
-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산입될 증여
-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
유류분 보전
- 유류분권리자가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의 순서
-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 1차적으로 유증에 대하여 반환청구
- 2차적으로 증여에 대하여 반환청구
소멸시효
-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상속인의 승인과 포기
-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 상속인이 무능력자인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
-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3개월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사실뿐만 아니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날을 의미한다.
단순승인
-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속인이 단순승인 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026조)
-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 상속인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때
-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한정승인
-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한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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