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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6

건축설계 지식 - 피난방화기준의 협의처가 소방서다? [인허가과정시 착각 할 수 있는 이야기] 건축설계 지식 - 피난방화기준의 협의처가 소방서다?  [인허가과정시 착각 할 수 있는 이야기]건축을 전공하시고 건축업계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께서 건축사사무소 업무 중 건축심의 및 인허가 과정을 진행하면 소방법을 협의하기 위해서 소방서에 가서 협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피난방화기준의 협의처가 소방서라는 착각을 하시는분들이 많이 계신거 같아요.피난/방화시설 기준이 건축법에 근거하는 것은 모두 알고 계실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피난방화시설 기준에 대한 건축법에 근거함에도 불구하고 소방서와 협의한 사실을 토대로 그 적법성을 주장하는 프로젝트의 경우에 최근 위법사항이 발견되는 사례가 많이 보이고 있다고 해요.   아무리 협의를 했다고 해도 건축법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하는 것이죠. 법이 먼저인 것입니다.. 2024. 11. 15.
소방관 진입창 및 내화채움구조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소방관 진입창 및 내화채움구조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384호, 2024.08.26, 일부개정] 주요내용소방관 진입창 (제18조의2)가. 소방관 진입창의 유리 크기를 높이 1.2미터에서 1미터 이상으로나. 바닥에서의 높이를 80센티미터 [난간이 설치된 노대등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노대등으로 말한다)에 불가피하게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20센티미터로 합니다.다. 이중 유리로서 그 두께가 24밀리미터 이하인 것을 두께를 삭제하고 이중 유리로 하며, 삼중 유리인 경우 각각의 유리에 비산방지필름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그 필름 두께를 50마이크로미터 이하를 신설 내화채움구조의 적용부위를 아래와 같이 구체화 함 (제14조제2항)가. 급수관ㆍ배전관 또는 그 밖의.. 2024. 8. 27.
건축 안전관리 분야 건축물 공사장 소방안전관리 강화 건축물 공사장 소방안전관리 강화 건설공사 중인 건축물에 대한 용잡작업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조기대응이 곤란하여 피해가 커질 우려가 상존하고 있어 소방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함 공사 중인 건축물에 대한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철저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피난유도선 구분 주요 기능과 설치기준 소화기 정의 화재현장 주변에 비치하여 작업자가 수동조작하여 소화활동에 활용 성능 및 기준 각층마다 소화기 2개 이상을 설치, 인화성물품 작업지점으로부터 5M이내 소형소화기 2개 이상, 대형소화기 1개를 추가 배치 간이소화장치 정의 화재진압이 가능하도록 물을 방수하는 이동식 또는 고정식 형태의 소화장치 성능 및 기준 20분 이상의 수원과 방수압력은 최소 0.1MPa 이상, 방수량은 65L/min 이.. 2022. 8. 24.
피난안전구역 화재안전성 확보 (피난 방화시설 강화) 피난안전구역 화재 안전성 확보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8조의2 피난안전구역을 건축설비가 설치된 공간(기계실 등)과 같은 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문을 각각 별도로 구성하고, 구조상 불가피하여 공간을 서로 경유할 경우에는 이중문(갑종방화문)으로 구획할 것. 피난안전구역 외벽은 아래층 화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소방관 진입창 및 제연 외기취입구 등 최소한의 개구부를 제외하고 다른부분과 완전구획 하고, 외벽 마감은 다른 층과 구별되도록 할 것. 최하부 피난안전구역은 특수소방자동차(52m, 70m)이 접근 가능한 층에 설치하여 화재 시 신속한 인명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비상용 및 피난용승강기 층 선택 버튼에 피난안전구역 설치 층을 별도 표기하여 재실자 등이 그 위치를 평.. 2022. 8. 20.
소방시설 법 - 소방, 피난, 방화 시설 소방시설 등 설치 강화 국가화재안전기준 부속실 및 승강장 제연설비 신뢰성 강화 제연설비 풍량은 법적기준 출입문(20층 초과인 경우 2개소) +1층 또는 피난층(1개소) 출입문 개방되는 것을 기준으로 풍량을 산정할 것. 제연 송풍기의 송풍량은 연결된 덕트의 누설량 및 댐퍼는 누설등급에 따른 누설량을 반영하여 산정하고 설계도서에 명기할 것. 지하주차장 연기배출설비 운영 강화 지하 주차장에는 환기설비를 이용하여 연기배출을 하고, 필요 환기량은 27CMH/㎡ 이상으로 할 것. 환기설비에는 비상전원 및 배기팬의 내열성을 확보하고, DA에 층간 연기 전파를 막을 수 있는 댐퍼를 설치할 것. 환기팬에 대한 원격제어가 가능한 수동기둥스위치를 종합방재실내에 설치할 것. 환기설비는 화재발생시 감지기에 의해 연동되는 구조로.. 2022. 8. 17.
소방청 화재, 피난안전성 향상 및 소방, 피난, 방화시설 가이드 라인 피트공간 등 소방시설 설치 피트공간 등에 대한 소방시설(헤드, 감지기 등) 적용할 것 피트층, 피트 공간(EPS, TPS, PS실)은 스프링쿨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파이프덕트, 덕트 피트(파이프, 덕트를 통과시키기 위한 구획된 구멍에 한한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방시설 적용 제외 장소에 포함되지 아니함 피트공간에 소공간자동소화장치 등 소방시설 설치 시 소방시설 작동을 방재실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피트공간(유수검지장치실 등)은 점검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점검구를 개방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피트 정의 피트층 : 건축법령상 연멱적에 포함되지 않고, 거실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수평적 공간 피트공간 : 건축설비 등을 설치 또는 통과하기 위하여 .. 2022. 8.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