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토부 질의3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방법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민원신청 방법 및 질의회신]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방법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민원신청 방법 및 질의회신] 건축설계를 하면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국토교통부 민원마당의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을 이용하면 된다고 말하면서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몇 번 있는데요. 오늘은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민원마당에서 민원신청을 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질의회신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신청 방법 우선 포털사이트에 국토교통부 민원마당을 검색해주시면 더욱 쉽게 질의신청이 가능한 사이트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전화상담도 가능한 부분이지만 청약 및 건설업관련 문의 등 정답이 있는 문의내용에 대한 부분은 1599-0001으로 가능합니다. 국토교통.. 2024. 4. 14.
실외기실 바닥면적 1제곱미터 제외조건 국토부 질의회신[유권해석] 실외기실 바닥면적 1제곱미터 제외조건 질의회신[유권해석] 실외기실 바닥면적 1제곱미터 제외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국토부 질의회신을 진행한 유권해석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거 같아서 알려드립니다. 질의 내용의 요지 국토부 질의회신의 요지를 살펴볼게요. 건축법 법 제119조 1항 제3호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외부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1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한다.' 라는 법규에서 1제곱미터 이하의 적용범위는 무엇인가? 에 대해서 질의를 남겼습니다. 답변을 요약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자면 "1제곱미터 이하의 크기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할 수 있음" 이라는 조금 애매한 답변을 받았는데.. 2024. 3. 15.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민원 신청방법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민원 신청 방법 국토교통부 민원 신청 방법 건축 업무를 하면 자주 이용하게 되는 곳이죠? 바로 국토교통부에 건축법에 대한 질의회신을 통해 민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민원신청을 하는지 바로 방법을 알아볼게요. 우선 민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에 들어가셔야합니다. 검색을 해서 들어가주시면 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들어가시면 피치가 가르키고 있는 국민참여를 눌려주세요. 국민참여를 클릭해주시면 민원마당이 보이는데요. 질의회신을 하기 위해서는 민원마당으로 들어가주시면됩니다. 민원마당에 접속을 하시면 민원안내, 민원신청, 민원정보 등이 나오는데요. 질의회신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민원신청을 눌려주시면됩니다. 민원신청을 눌려서 민원을 작성해주시면되는데요. 신청전 확인사항으로 민원신청 .. 2024.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