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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장애인3

장애인 편의법 출입구단차 및 손잡이 등 기준 법규사항 장애인 편의법 출입구단차 및 손잡이 등 기준 법규사항 1. 시행근거 보건복지부령 제983호, 2023. 12. 11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 개정 2. 요약 가. 출입구의 바닥면에 문턱이나 높이차이를 두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문턱이나 높이차이를 2센티미터 이하까지 허용. 참고) 장애인협회는 인정범위를 방화문, 방음문에 한함. 나. 통로의 손잡이 중 타원형 손잡이의 간지름을 4.1센티미터 이하로, 둘레를 10센티미터 이상으로 11.9센티미터 이하로 하고 상단부를 쉽게 자를 수 있는 형태로 하여 설치해야합니다. 3. 시행일 : 공포일 2023.12.1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장애인등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출입구.. 2024. 2. 28.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시설 - BF인증 제도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 설치장소 욕실은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구조 출입문의 형태는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으로 할 수 있다. 욕조의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욕조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바닥 욕실의 바닥면높이는 탈의실의 바닥면과 동일하게 할 수 있다. 바닥면의 기울기는 30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욕실 및 욕조의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손잡이 수도꼭지는 광감지식, 누름버튼식,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 하여야 하며, 냉 온수의 구분은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샤워기는 앉은 채 손이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레버.. 2022. 9. 21.
bf인증- barrier-free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barrier-free 장애인 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구조, 재질등에 관한 세부 기준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제2조 제1항관련된 내용입니다.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는 유효폭 및 활동공간이 중요합니다. 휠체어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접근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휠체어사용자가 다른 휠체어 또는 유모차 등과 교행할 수 있도록 50미터 마다 1.5미터x1.5미터 이상의 교행구역을 설치할 수 있어요. 경사진 접근로가 연속될 경우에는 휠체어 사용자가 휴식할 수 있도록 30미터 마다 1.5mx1.5m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할 수 있어요. 장애인 기울기(경사로) 접근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 2022.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