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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문정시영아파트 매매 드디어 등기 도착했습니다. [등기권리증 발급방법,등기권리증 의미와 역사, 등기권리증 분실 시 방법 및 재발급은?]

by Clover Marketer 2024. 3. 31.

문정시영아파트 매매 등기

등기권리증 발급방법,등기권리증 의미와 역사, 등기권리증 분실 시 방법 및 재발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기존에 문정시영아파트를 매매 계약을 하고 이사를 했다는 글을 제가 작성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다른분들께서 궁금해할 수 있는게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하던 중 부동산 등기권리증이 왔다는 이야기와 함께 등기권리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는 11월에 계약을 하고 3월에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송파구에 위치한 문정시영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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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

우선 등기권리증이 무엇인지 개념과 등기권리증의 역사 등에 대해서 우선 살펴볼게요. 많은 분들이 등기를 쳤다고 말을 하는 이 등기는 등기권리증을 받고 최근에는 등기부등본에 등록이 되는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등기권리증은 부동산 소유권, 저당권 등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에요. 과거에는 '등기필증'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2011년부터는 등기권리증으로 명칭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주요 기능:

  • 권리자의 추정: 등기권리증 소지자는 부동산 권리자로 추정됩니다.
  • 거래 안전: 등기권리증을 기반으로 부동산 거래가 안전하게 이루어집니다.
  • 권리 행사: 등기권리증을 통해 부동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등기권리증의 중요성:

  • 부동산 소유권 증명의 중요한 근거
  • 부동산 거래 시 필수 서류
  • 부동산 권리 행사에 필요

 

등기권리의 역사

등기권리의 역사는 재미있는데요. 과거에는 땅문서들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국가에서 관리를 하면서 법으로서 제정을 하기 시작한 시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 1912년 : 부동산등기법 제정, 최초 등기필증 발급
  • 1960년 : 부동산 등기원 설치
  • 1998년 : 전자등기제도 도입
  • 2008년 : 등기필증 폐지, 등기권리증 발급
  • 2011년 : 등기권리증 전면 전자화

 

등기권리증 분실 시

등기권리증 분실 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과거에는 정말 큰일이 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 금고에 넣어두고 그랬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그래도 모든 정보가 데이터화 되어 인터넷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실 시 절차 

  1. 분실 사실 신고 : 관할 경찰서 또는 등기소에 분실 사실 신고
  2. 신고 사실 확인 : 신고 사실 확인 후 분실 증명서 발급
  3. 등기부기재 변경 신청 : 등기소에 등기부기재 변경 신청
  4. 제증명 발급 : 등기소에서 제증명 발급

 

 

 

등기권리증 분실 시 재발급은?

사실 분실 시 재발급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등기권리증은 재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다시 받는것은 안되는데요. 분실 시 대체 서류로 분실증명서 및 제증명을 대체 서류로는 가능하기 때문에 분실 시 절차 방법에 따라서 서류를 준비해주셔야합니다.

등기권리증 분실 시 신속하게 분실 사실을 신고해서 다른 사람들이 등기권리증을 사용하는 경우를 방지해야하겠죠? 그리고 분실증명서 및 제증명은 등기권리증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분실을 했다고 해서 너무 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꼭 신고를 해주셔야합니다.

 

등기권리증 발급 방법

발급방법으로는 부동산 매매, 증여 등 부동산 권리 취득 시 등기소에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는데요. 직접 등기소에서 신청을 하는 방법과 법무사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법무사를 통해 대리신청을 했습니다. 

필요서류로는 신분증, 부동산 계약서, 등기원인증서 등이 필요합니다.

재발급이 불가능한 등기권리증은 분실을 예방해야겠죠. 안전한 장소에 보관을 하고 분실 시 신속하게 분실 사실을 신고해야 다른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등기권리증 관련 정보 확인이 가능하고 등기권리증 관리에 유의하여 안전하게 보관해주셔야합니다.

 

법무사는 어떻게?

그리고 추가적으로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권리증을 신청하시는 분들께서는 공인중개사 추천을 통해서 법무사분을 소개 받거나, 최근에는 법무사분들을 소개 받을 수 있는 어플도 있으니까. 견적을 받고 그 중에서 가장 잘 해주실 수 있고 저렴하게 해주실 수 있는분을 선택해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저도 견적을 받아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신청을 했고 아주 잘 해주셨어요. 빠르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모두들 안전한 부동산 거래 되길 바라고 등기권리증을 가지게 된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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