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실무경력 신고 [건축사등록원 감독건축사 변경 방법]
건축사 자격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먼저 해야할 것 바로 건축사 실무경력 신고일거에요. 건축사 최초 신고를 하신분들 중에 감독건축사를 바꾸셔야할 경우가 있다면 실무수련 변경 신고를 통해서 감독건축사 변경을 해야합니다. 실무수련 변경신고서를 신청 해서 변경사항에는 인적사항, 학력, 감독건축사(동일 근무처내), 퇴사 및 입사에 따라 변경을 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퇴사 및 이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독건축사의 기간이 완료되어 동일 근무처내에서 다른 건축사분을 감독건축사로 신청해서 실무수련을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건축사등록원 감독건축사 변경
우선 건축사등록원에 접속을 해서 실무수련 변경신고를 클릭해주세요. 앞서 말씀 드린 방법처럼 실무수련 변경신고서에서 변경사항으로 감독건축사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이 방법은 동일 근무처내에서만 가능한 방법이구요. 퇴사를 하거나 이직을 하셨을 경우에는 우측에 있는 퇴사 및 입사를 눌려주셔야합니다.
현재의 감독건축사분의 성명이 나와있는데. 저는 개인정보를 위해서 지워놓았습니다. 변경을 원하는 감독건축사를 클릭해주시구요. 실무수련 기간을 지정해 주시면됩니다. 변경사유로는 감독건축사분의 퇴사 또는 교육이 안되어 있다는 등 자신에 맞는 변경사유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준비할 자료
- 감독건축사가 확인한 근무처 변경서류
- 4대보험중 근무기간이 확인되는 서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독건축사가 확인한 근무처 변경서류와 4대보험중 근무기간이 확인되는 서류를 준비해서 파일로 첨부를 해주셔야합니다.
그럼 어떻게 감독건축사가 확인한 근무처 변경서류와 4대보험중 근무기간이 확인되는 서류를 첨부할 수 있을까요?
감독건축사가 확인한 근무처 변경서류는 건축사등록원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는데요. 알림마당에 들어가 자료실에 들어가면 재직증명서(감독건축사 변경)이라는 게시글이 있습니다. 건축사법 시행령 제6조의 6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자(대표건축사)는 실무수련자를 직접 지도, 감독하거나 소속 건축사(법 제18조에 따라 자격등록 한 건축사)를 실무수련 감독건축사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실무수련중인 건축사사무소의 대표건축사가 변경되었거나 소속건축사 중 다른 건축사로 감독건축사가 변경된 경우, 해당 서식을 이용하여 바라오며 변경된 감독건축사의 소속기간(재직기간)을 명기하여 날인 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라고 적혀있는데요. 아래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첨부파일 : 재직증명서(감독건축사 변경)
재직증명서는 실무수련자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와 같은 개인정보를 작성해주시고. 사무소명, 개설신고번호, 회사의 주소. 감독건축사 서명과 등록번호, 재직기간 등을 작성한 후 날짜와 대표건축사 날인을 기입하신 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4대보험중 근무기간이 확인되는 서류
4대보험중 근무기간이 확인되는 서류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자격득실확인서로 제출을 해서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4대보험 근무기간이 확인되는 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되는데요. 간단하게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한 자격득실확인서를 받는 방법을 설명드릴까 싶어요.
국민건강보험에 접속을 하신 후 로그인을 우선 해주시고. 마이페이지에 접속을 해주세요. 그럼 기본정보에 자격득실확인서가 나오게 되는데요.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조회조건이 나오게 되는데 자신에 맞는 조회조건을 선택한 이후 조회를 눌려주세요.
그럼 직장피부양자부터 직장가입자에 대한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는 개인정보가 나오게 되며, 취득일과 상실일이 모두 나오게 됩니다. 이때 현재 다니고 있는 건축사사무소의 사업장명칭과 취득일을 확인해서 프린터 발급 또는 전자증명서를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발급이 가능하죠?
이 서류를 pdf로 받은 후 처음에 말씀 드렸던 첨부파일에 첨부를 해주시면 모든 제출이 완료되는데요. 저는 신청을 하고 하루만에 변경 신청 승인이 나왔는데. 보통 며칠부터 일주일이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하니까. 조금 여유롭게 신청을 하는게 좋겠죠? 건축사 자격증 시험 전에는 실무수련 기간을 꼭 기입해서 신고를 해줘야 시험이 가능하니까. 신청은 여유롭게 먼저 신청해주시고 혹시나 파일첨부에 대한 부분이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사협회에 연락해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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