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3,600만원 이하 만 19∼34세 청년 가입 가능
내달 9∼18일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로 가입 가능 여부 확인
"가입 후 소득 증가해도 가입은 유지"
청년희망적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청년희망적금은 출시합니다. 2021년은 현금을 가지고 있거나 적금을 넣으면 바보라고 말하고 벼락거지라는 새로운 신생어가 나올 정도로 투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진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이 되면서 오미크론의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와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걱정으로 미국의 연준의 금리 인상과 함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우려로 세계 투자심리는 얼어버렸습니다. 금리인상으로 전 세계의 주식시장과 코인의 하락은 원금을 보유할 수 있는 적금에 대한 투자로 사람들을 눈을 돌리고 있는 현실에서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는 적금은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금융위원회에서 2월21일부터 11개 시중은행에서 청년희망적금이 정식 출시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혜택
청년희망적금은 어떤 혜택이 있는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도입된 적금 상품으로 원금 손실이 없는 적금 상품입니다. 저축장려금과 이자소득 비과세가 지원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는 2년입니다. 1년 만기를 채울 경우 납입액의 2%의 금액에 대해서, 2년 만기시에는 납입액의 4% 수준의 저축장려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계산 방법에 따라 다르겠으나 월 50만원을 2년동안 매달 납입하여 24개월 동안 저축을 했을 경우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이 지원됩니다. 몫돈 600만원을 3% 이자률에 2년동안 놔둘 경우에 나오는 이자로 제법 많은 이자가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나 농촌특별세도 면제되기 때문에 기존에 22% 가량의 이자소득세를 제외하는 것을 생각하면 좋은 혜택이라 생각합니다.
가입 가능한 범위
사실 혜택보다는 자신이 가입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우선 나이로 만 19세부터 34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상품으로 직년 과세기간으로 측정합니다.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즉 2021년1월1일부터 2021년12월31일까지 총급여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의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신이 가입이 가능한지 애매한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연봉으로 측정하는게 아닌 다른 급여에 대한 세금을 모두 측정해서 하기 떄문인데요. 금융위에서는 청년희망적금 정식 출시에 앞서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미리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여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2월9일부터 2월 18일까지 제공합니다. 이떄 서비스에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서 투자 계획을 잡는것도 좋겠습니다. 11개 시중은행 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상품이 출시됐을 때 추가 확인 절차 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먼저 해보는것도 좋은것 같습니다. 자세한 청년희망적금 상품에 대한 보자 자세한 내용은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 청년희망적금에 대해서 문의를 해보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 혜택 정리
지원 혜택을 정리해보자면 청년희망적금은 월 50만원 한도의 2년 만기 적금 상품으로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일반 적금과의 차이는 시중 이자가 1%~3%정도인 적금 상품에 추가 이율을 더해서 최대 4% 가량의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정의를 하면 2년동안 즉 24개월동안 매월 50만원을 저축해 1,200만원을 적금식으로 적립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시중금리 1%~3% + 저축장려금 최대 4%만큼을 합해 더욱 많은 이율을 받을 수 있는 적금상품인것입니다. 향후 시중금리가 더욱 올라가게 되면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원금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상품이라 현재처럼 위험한 경제에서는 매우 좋은 혜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이자 소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은 즉 세금을 면제 해준다는 말입니다. 주식 수익금 또는 이자와 배당금과 같은 추가적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예적금을 통해 발생한 이자의 경우 소득세 14% + 지방세(소득세의10%) 1.4%를 더해서 15.4%가 세금으로 발생하여 이자를 줄 때는 15.4%를 제외한 금액을 우리에게 입금해줍니다. 그렇기 떄문에 이자가 생각했던것보다 적은 금액이 우리 통장에 들어오게 되는것이죠. 만약 이자로 30만원의 수익을 낼 경우 우리 통장에 실질적으로 입금 되는 금액은 46,200원을 제외한 25만3800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청년희망적금은 비과세 상품으로 46,2000원의 세금을 내지 않고 면제 받아 이자 전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에 대한 세금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가입할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연 6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가 된다고 합니다.]
시중 은행과 비교
시중 은행과 금리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저축 원금 최대금액이 1,200만원으로 혜택이 많아도 최고 36만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추가적으로 지급해주는 장려금으로 원래 은행에서 지급하는 이자는 별도로 계산하면 많은 금액을 보너스로 주는 느낌이죠. 거기에 비과세 혜택으로 이자에 붙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떄문에 더 많은 이자 효과를 볼 수 있는거죠. 청년희망적금으로 해야하는 이유겠습니다.
1,200만원 + 36만원 장려금 + 시중 이자가 3%로 계산했을때 37만5천원으로 계산하면 1273만 5천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과세를 15.4% 떼고 원래 들어오겠지만 이 상품은 비과세 혜택으로 온전히 이자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할 수 있는 은행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SC제일 은행(추가 6월 예정)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으니까. 확인해보고 청년들께서는 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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