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2021년 한 해 동안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었지 않았을까 생각하며 2022년에는 모두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1월이 되면 꼭 해야하는 중요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13번째 월급을 받기 위한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옛날과 다르게 최근에는 정말 신청하는 법이 쉬워졌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근로자 일괄제공 동의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근로자가 일괄 제공하는 것을 동의하면 직접 받아서 제출하는 것이 아닌 재직하고 있는 기업에서 바로 일괄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일괄동의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고 신청을 해줘야하며,
자기는 당연히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국세청에서 세금 관련된 업무를 하는 방법은 pc로 이용하는 홈택스와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한 손택스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손안의 홈택스인 손택스를 이용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더욱 쉬운 방법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간편인증 (민간인증서)를 이용해서 로그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로그인을 해주세요.
손택스는 홈택스와 방법 자체는 비슷하기 때문에 아래에서 홈택스를 통해서 연말정산을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pc를 이용한 국세청 홈택스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구글, 다음과 같은 검색란에 국세청 홈택스를 적어
검색을 해주세요. 국세청 홈택스라는 주소가 나오게 됩니다. 조회,발급, 민원증명, 신청, 제출, 신고, 납부, 상담, 제보, 연말정산, 전자세금
계산서, 전자불복청고, 현금영수증 등과 같은 세무관련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검색을 하시면 2021년 귀속 연말정산이라는 간단한 정리가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로 세금을 먼저 걷은 뒤 소비금액, 연금저축, 기부, 교육비, 보험, 의료비와
같은 세액 공제가 가능한 부분의 세금을 공제 해주어 우선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많이 세금을 납부한 사람에게는
다시 세금 환급을 해주게 되며, 원천징수한 세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세금을 다시 걷는 것입니다.
세금이 부족해서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잔인한 경우는 없도록 신경을 써야 하겠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15일 토요일부터 오픈하여 세금 모의 계산과 국세청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연말정산 도움말 자료 등
다양한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는 국번 없이 126번으로 통화를 걸어 상담을 받으면 됩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은 올해 변경 사항입니다. 매년하는 연말정산이지만 일부 차이점이 있을 수 있는데, 올해의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액 공제에 대한 폭을 넓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를 소득공제 해주도록 했습니다.
2.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5% 포인트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3.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근로자 범위를 확대하여 비과세의 폭을 넓히게 했습니다.
4. 올해부터 시행되는 국세청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도입하였습니다.
5.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했습니다.
6.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이 5억원으로 통일하도록 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을 클릭한 뒤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존에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만 로그인이 되었지만
최근에는 네이버, 카카오, 국민은행 등 스마트 인증서를 이용하여 아주 간편하게 로그인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고 연말정산을 들어가게 되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 개인연금저축 연금계좌, 주택자금/월세액,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증권저축 벤쳐 기업 투자신탁,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기부금 등 네모칸 위 돋보기가 있는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돋보기를 눌리게 되면 사용한 금액에 대한 자료가 나오게 되는데
저는 매년 이것을 클릭한 뒤 놀라며 엄청난 소비습관을 고치지 못 한 나 자신을 반성하게 되는 날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연금저축, 기부금과 같은 금액이 없기 때문에 0원으로 나왔네요. 다른 돋보기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올 수 있으니까
심장을 한 번 쉴 수 있도록 긴장을 한 뒤 돋보기를 클릭해 주세요. 아니면 정말 놀랄 수 있습니다.
우측 위에 있는 한번에 내려받기나 일괄제공 확인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정말 간단하게 자료를 확인하고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pdf를 한번에 내려받은 뒤 경영팀에 개인적으로 제출하게 되면 보통의 기업에서는 바로 처리를 해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서 추가되지 않은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초년생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금액의 소비인 매달 나가고 있는
월세입니다. ( ps: 안경, 렌즈와 같은 의료품과 자녀 교복과 같은 부분은 가게에 직접 가서 세금증명용 서류를 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월세 세금공제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는 것일까요?
연말정산 월세공제 하는법과 월세 공제 가능한 범위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월세공제는 우선 월세로 거주하고 계셔야하는데요. 거주만 하고 있다고 모든 인원에게 다 혜택을 주는것이
아닌 몇 가지 조건에 적합해야만 월세공제가 가능합니다. 사회초년생들이 대부분 해당 조건에 부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상자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합니다)
대상주택 : 1) 국민주택규모 또는 2)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이 포함됩니다)
소득요건 : 소득조건은 2가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1) 근로소득 7,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이 6,000만원 이하는 1년동안 납부한 월세에 대해서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이 4,500만원 이하는 납부한 월세액에 대해 12%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금액 : 월세 지급액
세액공제한도 : 연 750만원 ( 1개월 625,000원)으로 더 높은 금액의 월세를 지불하고 있더라도 연 750만원 한도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세액공제 가능액은 10% 공제시 75만원, 12% 공제시 9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를 생각한다면 월세 한달 임대료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꼭 신청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5가지 요건 (모두 충족을 해야합니다. 하나라도 충족을 안하시면 공제가 안됩니다.)
위에서 이야기 한 내용과 비슷한 동일한 내용에 추가적인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정리하자면
1)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단,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초과시 제외)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원이 요건을 충족 시 세대원이 가능.
2)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합니다 (전입신고를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3)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 해야합니다. ( 전용면적 85m2 / 주거전용면적 25.7평)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이 포함됩니다)
4) 기본공제 (인적공제) 대상자(배우자 등) 가 계약자인 경우 포함합니다.
5)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해야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증명서류로는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월세를 내는 사람이 꼭 본인이어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월세를 내주시거나 하면 안됩니다. 만약에 세금혜택이 필요한 분은 본인의 통장에 입금을 받은 뒤 직접 임대인에게 본인의 명의로 임대료를 입금 해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일 수 있는데,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하는지?
집주인의 동의 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계약서와 납입 증명서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따로 집 주인에게 보고를 하거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서에 월세세액공제 금지라고 기재가 되어있는 경우
간혹 계약서에 이런 것을 적어 넣는 경우도 있지만 불법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어 굳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집 주인과의 완만한 사이로 계속해서 임대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집 주인과 이야기를 통해 원만히 풀면 더욱 좋겠지요..
그 외에도 작년에 공제 신청을 안 한경우에는 5년 이내에 신청을 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반 전세인 경우에도 일정 부분 월세에 대해서는 세금공제가 가능합니다. 상가/ 상가 오피스텔에 사는 경우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니기 떄문에 포함되지 않으니 주의를 해주셔야합니다.
연말정산 청약저축 공제
아파트 청약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주택청약저축에 매달 납입을 하고 계실 건데요. 주택마련저축 공제가 있습니다.
1) 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2) 연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3) 납입액 40% 공제 (한도 240만원)
연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는 집을 한 해동안 무주택이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던 중 판매를 하여 무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납입액의 40%를 공제를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달 20만원씩 1년동안 즉 12개월을 납입하게 되면 240만원을 납입하게 되는데 이때 240만원의 40%인 최대 96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주택청약 공제는 소득공제로 아파트 청약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세금공제 혜택
또한 받을 수 있으니까 세테크를 하실분들에게는 무엇보다 체크해야 할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의할 점을 몇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 세대원 무주택이 필요합니다. - 세대주 뿐 만 아니라 전 세대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2) 당첨으로 인한 분양권은 무주택 인정이 됩니다. - 분양권은 아직 집을 가지고 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주택으로 보고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3) 당첨으로 인해 청약통장 해지시에는 당해까지는 인정이 됩니다. - 주택청약에 당첨이 되면 통장이 자동으로 해지 되는데, 이때 당해까지는 주택청약통장의 세액공제를 인정해 주는 것 입니다.
4) 공제를 받다가 해지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주택마련저축 공제로 혜택을 받고 있던 중 중도 해지를 할 경우에 그간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공제를 받고 계신분의 경우에는 해지를 하면 안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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