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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리모델링 1층 필로티 못한다. 필로티 1개층 증축 수평증축이 아닌 수직증측으로 해석

by Clover Marketer 2023. 10. 25.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법률자문 결과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법률자문을 많이들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 용인과 수원이 필로티로 1개층을 수직 증축하는 경우에 대해서 수평증축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법률에 자문을 받았을때 수직증축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는데요. 서울시에서도 수평증축이 아닌 수직증축이라고 법률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공사단계가 아닌 그 전에 단계에서는 수평증축으로 필로티를 적용하겠다고 했던 단지들이 모두 수평증축이 불가능해지면서 필로티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수직증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직증축은 사업기간이 오래걸리기 때문에 대부분이 적용을 하지 않고 있는 현실인데요.

 

 

그럼 공문을 조금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공동주택지원과 15493(2023.08.31) 호 및 국토교통부-5579 (2023.08.30)호와 관련입니다.

-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1층을 필로티로 전용하고 최상층을 증축하는 경우 포함)이 수반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안전진단, 안전성 검토 등 적용기준과 관련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변경 내용 중 "이미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단지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별로 사업의 인허가 및 심의 과정에서 해석 대상 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안전 확인 절차를 시행하되, 필요로 하는 경우 안전성 검토, 구조 심의 등의 적합한 안전성 확보 방안을 검토, 시행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하여 관련업무 및 사업추진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검토(자문)한 결과

-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1층을 필로티로 전용하고 최상층을 증축하는 경우 포함) 리모델링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여부와 관계 없이 [주택법] 제68조 제4항 전단 및 제69조 제2항 등에 따른 안전진단 및 안전성 검토 등을 이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수직증축을 포함한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추진시 [주택법령] 등에 따른 안전진단, 안전성 검토 등이 누락되지 않고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즉 1층을 필로티로 전용하고 최상층을 상부에 1개층을 증축하는 행위 등은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에 해당한다.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 내려보낸 공문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여부와 상관없이 1개층 필로티하고 1개층 올리는 증축에 대해서 수직증축으로 보아 전부 안전진단 및 안정성검토를 이행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B등급을 받은 단지만 필로티하고 1개층 수직증축 가능! 이라는 말입니다. 즉 리모델링 아파트를 구입할때 1층도 필로티로 2층이 되는 수직 증축이 가능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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