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 발의 한다.
서정숙 의원의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는데요.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리모델링 시 부대 , 복리시설 재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리모델링 주택조합도 주택건설사업 등록 없이 조합의 지위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리모델링 사업 촉진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해서 발의했습니다.
뉴스 내용을 살펴보자면
최근 주요 대도시와 신도시 등에서 공동주택의 노후화를 방지하고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현실적으로 복리시설 리모델링 증축 범위 및 제한,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주택건설업자 등록의무 등 신속한 리모델링 추진에 장애로 작용하는 요인들이 많았다.
이에 개정안은 그간 리모델링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된 공동주택 단지 내 복리시설 리모델링 방법 및 범위,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등록에 관한 규정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리모델링을 통한 신규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개정안은 그 외에도 통합 리모델링의 시행,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조합 점검 및 해산, 소유권 이전고시 및 시행 등 리모델링 사업 절차에 대한 부분도 체계적으로 규정하였다.
서 의원은 “리모델링 요건 완화 및 사업 활성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사항이자 야당도 약속했던 부분”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금보다 신속한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노후화된 공동주택 개선이 빠르게 이루어져서 국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파이낸셜리뷰(http://www.financialreview.co.kr)
그럼 개정된 주택법은 무엇일까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주택법 개정안
주요내용
가. 리모델링 시 부대ㆍ복리시설은 재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주택과 동일한 수준으로 복리시설의 증축도 가능하도록 함(안 제2조제25호).
나. 리모델링 주택조합도 주택건설사업 등록 없이 조합 지위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다. 서로 인접한 단지들이 결합하여 하나의 조합을 설립 후 통합리모델링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3항).
라. 주택조합에 대하여 공무원ㆍ전문가 합동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안 제14조제5항 신설).
마. 리모델링 사업 준공 이후 조합을 해산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함(안 제14조의2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바.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리모델링 기본계획 내용과도 정합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시?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제6항).
사. 현재 시ㆍ군ㆍ구청에 설립할 수 있는 지원센터를 시ㆍ도까지 확대하여 리모델링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5조제1항).
아. 권리변동계획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이전고시 및 등기절차에 필요한 규정에 관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76조제6항).
자. 현행 세대수 제한과 별개로 기존 세대수의 5퍼센트 범위 이내에서 세대를 분할하여 각각 구분소유자가 되는 리모델링을 허용하도록 함(안 제76조제7항 신설).
얼마 전 서울시 시정 질의 때 영상을 보면 오세훈시장이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도 있는데요. 당분간은 서울시 리모델링 사업은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재건축을 제법 많이 풀어주면서 층고나 사업성을 높게 해서 서울시 주택을 해결하려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자본만 충분하다면 좋은 해결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어떤 부작용과 효과가 나타날지는 추후에 확인을 해봐야할더 같아요.
지금까지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꼭 무엇이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떤 부분이 바뀌는지를 알고 부동산과 건축을 알고 계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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