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주차장 설치
자전거 주차장 설치 의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3 항
- 노상주차장 (제 1항)
- 노외주차장 (제 2항)
- 건축물 (제 3항)
자전거 주차장 설치 기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별표1]
자동차 주차대수의 40% 설치
- 노상주차장
- 노외주차장 (공영)
자동차 주차대수의 20% 설치
- 노외 주차장 (민간)
법정 의무 주차대수의 20% 설치 (주차장법)
- 문화 및 집회시설 (관람장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제외), 운동시설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 수영장 제외), 업무시설(외국공관, 오피스텔 제외),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별표1]의 2호)
- 제1종 근생 (공공업무시설, 주민 공동시설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바목, 사목),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별표1]의 3호)
-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제외), 오피스텔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별표1]의 5호)
법정 의무 주차대수의 20% 설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주택단지 (주택법 제2조 제12호)
법정 의무 주차대수의 10% 설치 (주차장법)
- 위락시설 중 유원시설업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6호)
- 옥외수영장, 관람장
-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 제외), 발전시설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별표1]의 7호)
- 창고시설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별표1]의 8호)
- 데이터센터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별표1]의 10호)
5대 미만의 자전거 주차대수를 설치해야하는 시설은 자전거 주차장 설치 대상 제외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의 50%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하거나 강화 가능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확인 필요
[친환경 건축]
녹색건축인증 1.7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무인택배
- 소형주택 (60㎡ 이하) 세대수 최소 10~15%
- 중형주택 (60㎡ 초과) 세대수 최소 15~20% 설치
무인택배 설계기준
설치기준 : 전체 세대수 15% 이상 적용 [각 동당 세대 수의 약 15% 적용]
피로티 설치가 기준, 각 사업지 특성에 따라 설치 위치는 변경 소지
각 동 피로티 1개 소 또는 각 동 피로티가 없을 경우 300세대 기준으로 존 별 구성
[2개 동당 1개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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