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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공동주택 아파트 리모델링 안전기준 개선 방안 내용정리

by Clover Marketer 2023. 7. 27.

공동주택 아파트 리모델링 안전기준 개선 방안

2023년 7월 24일 시행되는 공동주택 아파트 리모델링 안전기준 개선 방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볼까 합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먼저 건축 심의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으로 주택법 및 건축물 관리법 등 관련법령 개정이 건의가 되는 등. 앞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서 행정지침으로 조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안전기준 개선 방안에 대한 공고문을 바탕으로 내용을 풀어 정리해드리는 것으로 정확한 내용을 위해서는 공고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수평증축 안전기준 강화

수직증축과 동일한 안전기준 적용을 하여 수평증축 안전기준을 강화 할 예정입니다. 

■ 구조안전 확인을 위한 구조도 등의 도면을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기초자료 작성을 보강할 예정

  • 슬라브는 평형별 1개 단위세대 조사를 하고 벽체는 2개 층 마다 조사를 할 것으로 말을 하는데. 기존에 1/3 정도로 분할을 해서 확인을 하고 조사를 하는 것 등의 사례를 비교해보면 안전을 위해서 조사 및 검토를 강화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조설계 변경 등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의무화

  • 협력사항 : 구조설계 변경 시공, 주요구조부 철거범위, 공법, 변경, 보강 공법 및 재료 변경 등 건축물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건축구조기술사와 협력을 하여 구조설계 변경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수직증축형은 해당 건축물의 리모델링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의무가 있습니다.

  2차 안전진단 실시를 통해 기존 건축물 구조 확인 강화

  • 1차 안전진단은 거주상태에서 조사함에 따라 마감재 철거후 상세 확인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안전진단 실시를 통해서 기존에 건축물의 구조가 어떤지 확인을 강화하여 명확한 리모델링에 구조 보강이 가능합니다. 
※ 수직증축형은 4단계 구조 검토 실시
- 1차 안전진단(리모델링 가능여부 판단), 1차 안전성 검토(기본설계도서 검증)
- 2차 안전성 검토(실시설계도서 확인), 2차 안전진단(마감재 철거 후 구조확인) 실시

 

 

 

해체공사 구조검토 강화 및 절차 개선

해체계획서 건축구조기술사 검토 의무화

  • 기존구조물 재사용 및 보강하는 해체에 따른 안전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 현재 건축사, 기술사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설안전) 등이 해체계획서 검토하고 서명날인

건축구조 및 해체 심의 통합을 통한 안전검토체계 강화 및 행정절차 간소화

  • 주요구조체 해체, 보강, 신.구 구조체 접합 등 공정 및 구조적 연관성을 고려한 통합적인 검토가 가능하도록 건축 구조안전 심의와 해체 심의 통합 운영을 진행합니다.
  • 개별 전문위원회 심의에 따른 중복 검토 개선 및 행정절차 역시 간소화 하여 안전검토체계를 강화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리모델링 사업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가능하도록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체공사 감리자 점검 주요공정 추가

  • 리모델링 특성을 고려한 감리자 점검공정 강화

 

출처 : 붙임1. 공동주택 리모델링 안전기준 개선 방안 공문 참조

 

 

 

 

 

현장 점검 강화

구조분야 기술자의 현장 배치 및 협업 강화

  • 건설부문 중 구조분야 고급기술자 이상 인력의 정기적인 현장 확인 (주1회 이상)
  • 구조설계자 해체 시 취약지점 등 사전 현장설명 및 확인

민간건축공사장 정기안전점검 시 리모델링 공사장 통합 점검

  • 공사장 정기안전점검 시 리모델링 공사장 통합 점검(추가) 시행
  • 민간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연간 일정 : 정기정검 (4회), 수시점검 (연1회, 위험공정)

- 점검시기 : 신.구 구조체 연결, 증축하는 지하주차장과 기존 주동 연결 시점, 해체 및 철근 배근 완료 후 콘크리트 타설 전 등

- 점검사항 : 접합부 이음, 철근 적정 시공여부, 도면.시방서와의 일치 여부 등

ㅇ 골조공사 완료 후 신‧구 구조체 접합부에 대한 콘크리트 강도 검사 실시

- 증축 부분과 기존구조부 일체화 시공여부 등 재하시험 확인
- 재하시험 위치는 구조설계자와 감리자 협의하여 적합한 위치 선정 및 건축 규모 등을 감안 검사 개소 결정

‣ 동당 1개소 원칙, 대규모 단지 3개 동당 1개소 검사(현장점검 기술사의 판단에 따라 추가)

ㅇ 리모델링 공사 주요공정 영상 등 촬영 의무화(인·허가 시 조건부여)

- 기초·지하층·지상층 수직·수평 증축 시 구조물 접합부 배근 등 주요공정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의무화

- 촬영시기 : 기초 및 지하층(주동 연결) 골조 배근 완료 후, 신·구 구조체 연결 철근 배근 완료 후, 그 외 「건축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름

- 제출방법 : 「건축법 시행규칙」제18조의3 규정에 따름

※ 「건축법」 제24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은 해당 법령 등에 따라 영상 등을 촬영·보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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