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방식정비사업의 개념 및 정의 정리
정비사업
- 정비사업 정의
- 주요 용어 정리
- 진행절차
신탁방식 정비사업
- 도입배경
- vs 조합방식
- 사업구조
사업관리 실무
- 신탁사 지정고시
- 사업계획수립
- 시공사선정
- 협력업체선정
- 인허가
- 관리처분인가
- 자금조달
- 이주철거
- 착공/분양
- 기타
수주 전략
- 수주현황
- 수주 Approach
정비사업의 정의
정비사업의 정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로나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새로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건설하는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기반시설에 따라서 개발 방법이 바뀌게 되는데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 극히 열악 : 주거환경개선사업
- 열악 : 재개발사업
- 양호 : 재건축사업
/ |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
관련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
정비기반시설 | 열악함 | 양호함 |
안전진단 실시 여부 | 실시하지 않음 | 실시함 |
조합원 조건 | 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및 지상권자 | 구역 내 건축물 및 부속 토지를 동시에 소유한 자 |
주거이전비/영업보상비 | 지급 | 해당 없음 |
기반시설 기부채납 | 상대적으로 많음 | 상대적으로 적음 |
개발부담금 | 해당 없음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
임대주택 건설 의무 | 전체 세대수의 15% 이상 | 상한용적률과 법정상한용적률 차이의 50% |
현금청산자 비율 | 예측이 어려움 | 비교적 적음 |
가로주택정비사업 |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 ||
구역지정 요건 (서울시 기준) |
사업면적 | 1만m2 미만 [다만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 승인 고시된 경우 2만제곱미터] |
1만m2 미만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 기준] |
구역요건 | 도시계획도로 또는 폭 6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인 가로구역 [일부가 공원,광장,녹지,하천,공용주차장 등도 가능] |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주택단지 | |
노후도 | 노후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 [노후도의 경우 시도조례에 따라 상이하므로 사전에 파악이 중요 기본 30년 이상] |
||
주택수 | 기존주택이 공동주택인 경우 20세대 이상 | 200세대 미만 | |
시행자 (조합) 동의요건 |
소유자수 | 토지등 소유자의 80% 이상 | 토지등소유자의 75%이상 |
토지면적 | 토지면적의 2/3 이상 | 토지면적의 75% 이상 | |
동별요건 | 해당사항 없음 | 각 동별 50% 이상 동의 |
주요 용어 정리 : 정비사업의 시행 주체
토지 등 소유자
-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을 자
- 재개발 : 정비구역 내 토지 or 건축물의 소유자 or 지상권자
- 재건축 : 정비구역 내 토지 and 건축물의 소유자
추진위원회
- 조합설립을 위한 조직 (법인), 조합설립인가 동시에 해산
- 개략적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정비업체 및 설계업체 선정
- 기타 조합설립 인가를 위한 준비 업무 수행
-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 동위 받아야 구성 가능
조합
- 정비사업의 시행자
- 설립요건
- 1) 재개발 : 토지등 소유자 75% 이상, 토지면적 50% 이상 동의
- 2) 재건축 : 공동주택 전체 구분 소유자 75% 이상, 토지면적 75% 이상, 각 동별 구분 소유자 50% 이상 동의
- counter partner
조합원
- 정비사업 시행의 주체
-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 조합원에 한하여 분양신청 자격을 받을 수 있음 (조합원 분양신청 자격)
-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매매한 경우 조합원의 자격 양도 및 양수 가능
주요 용어 정리
총회 전체회의
- 정비사업의 최고 의결 기관
- 정관, 조합장 및 대의원 선출, 시공자 선정 등 주요 의사결정시 의무사항
- 대부분 조합원 과반 참석, 과반 동의로 의결
관리처분 계획
- 정비사업 시행 후 분양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 등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권리의 배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계획
- 필요 사항 : 사업계획, 종전 / 종후가, 분양 물량 및 가격, 사업비 등
비례율
- 조합원이 출자한 종전자산의 인정 비율
- 산식 : (총 수입 - 총 지출) / 조합원 종전자산 총액 x 100%
권리가액
- 조합원이 출자한 종전자산 평가액 x 비례율
- 권리가액은 조합원 분양신청시 분담금을 결정함
- 권리가액 청산금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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