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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종류및 개념 이해하기 -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비교

by Clover Marketer 2023. 5. 21.

퇴직연금 종류및 개념 이해하기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비교

 

퇴직연금

퇴직금은 3층 보장제도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과 무각출연금(기초노령연금)으로 구성되요. 임의 제도로 강제성이 없고, 보험계약인 특별계정으로 운용하거나 특정금전신탁계약의 형태로 운영이 돼요. 55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면 연금 수급이 가능하고, 연금지급기간은 최소 5년 이상이에요. 근로자 이직 시 개인형 퇴적연금제도(IRP)로 통산하여 노후자금으로 활용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 비교

구분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개요 근로자의 퇴직금 수준이 사전 확정 기업이 부담할 부담금 수준이 사전 확정
기업부담금 퇴직금추계액의 100% 이상 사외 적립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부담금 변동)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전액 사외 적립
운용주체 사용자(운용수익 기업에 귀속) 근로자(운용수익 근로자에 귀속)
추가납입 IRP 통해 가능 (연간 1,800만원 한도)
퇴직급여 현행 퇴직금과 동일(근속연수 x 30일분 임금) 근로자별 운용실적에 따라 차등
중도인출 담보대출 가능 담보대출 및 중도인출 가능
이직, 전직 시 개인형 IRP로 이전 통산 (새로운 회사의 DC제도에서 허용 시 이전 가능)
연금 계리 필요(규제, 감독 필요) 불필요(규제, 감독 불필요)
적합사업장 임금상승률 높고, 안정적, 영속적이며, 연공급 임금체계로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기업 연봉제, 임금피크제 적용하거나, 재무구조 변동이 크고, 근로자의 재테크 관심이 높은 기업
적립운용금 주식 직접, 간접투자 가능 주식 직접투자 금지, 간접투자 가능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취지로는 근로자가 이직 시 퇴직연금제도에서 수령한 퇴직금 또는 근로자 추가납임금에 대해 과세를 유예를 받음녀서 계속 적립하고 운용한 후 은퇴 시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에요.

  1. 근로자 개인 명의로 관리
  2. 확정기여형은 물론, 확정급여형에서도 개인형 IRP를 통해 연간 1,800만원까지 추가납입이 가능.
  3. 적립금의 운용과 수급방법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동일
  4.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을 사용하는 특례사업자에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가입자의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하는 기업형 IRP도 있습니다.

 

 

퇴직연금적립금 운용

(1) 확정급여형 (DB)

  • 원리금 비보장자산에 전체 적립금의 70%까지 투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원리금 비보장자산이라도 증권에 대한 분산투자 등으로 투자위험을 낮춘 운용방법인 경우에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가 가능해요. MMF, 채권형펀드, 채권혼합형펀드 등이 이에 해당돼요.
  • 연금부채를 상회할 수 있는 적립금 운용수익률이 필요해요.
  • 연금부채와 연금자산이 연계된 통합적 자산부채관리로 적립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부담금변동을 최소화하는 전략적 자산배분이 중요해요.

(2) 확정기여형(DC형)과 개인형 IRP

  • 확정기여형의 경우 주식, 전환사채, 후순위채권, 사모펀드 등에 관한 투자를 금지하는 등 확정급여형보다 추가제약이 있지만 이 밖에는 동일한 규제를 적용합니다.
  • 근로자 본인의 투자성향과 투자기간을 고려하여 장기 투자전략이 필요해요.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
  • 원리금 보장상품, 펀드상품 또는 이를 혼합할 포트폴리오형 상품이 가능해요.
  • 언제라도 선택 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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