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공동주택 세대구분 설치 가이드라인
1. 기존주택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개요
2. 세대구분 설치기준
3. 세대구분형 설치 추진절차 (행정절차)
4. 주차장 운영 기준
기존주택 세대구분형 주택 개요
기존주택 세대구분형 주택은 1인가구 혹은 2인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최근. 소형 임대주택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 부족으로 청년 가구 또는 1~2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요. 기존주택 세대구분형 주택은 기존 주택을 세대구분하여 독립된 주거공간을 가진 소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이에요.
기존주택을 세대구분할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2세대로 구분하고 세대별로 생호라이 가능한 구조고 주거공간을 설치하되, 그 구분되 공간일부에 대하여는 구분소유를 할 수 없는 주택이에요. 세대구분 설치행위에 따른 주택의 안전성과 거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 가이드라인에서 정하는 설치기준이나 면적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해요.
기존주택 세대구분형 대상주택?
기존주택 중에서 세대구분이 가능한 주택은 공동주택(신축 공동주택 제외)만 가능해요. 주택의 총 면적 기준은 없으나 세대구분 설치행위를 통해 만들어 지는 구분세대의 최소공간구성 요건과 최저주거면적기준을 확보해야해요.
기존주택 세대구분형 주택의 최소공간구성 요건은?
기존주택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1개 이상의 침실, 별도의 욕실, 부엌 등을 설치하고, 현관은 공유하지만 세대별로 구분 출입문을 설치해야해요. 세대구분을 통해 만들어진 구분세대의 공간은 주거전용면적이 14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야해요.
<기존주택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공간구성 요건>
기존주택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공간구성 요건 | ||
공간 구성 요건 |
1개 이상 침실 | 공간협소시 발코니 확장 활용 |
개별 부엌 | 욕실/ 부엌 SHAFT 인근 배치 인덕션 활용 | |
개별 욕실 | 기존 욕실 활용 | |
세탁공간 | 욕실내 세탁기 설치 또는 주방 싱크대 아래 마련 | |
현관 | 현관공유, 세대내 별도 출입문 설치 | |
최소 면적 기준 |
*주거전용면적 14m2 이상 (1인가구 최소주거기준 적용) |
기존주택 세대구분형 주택의 활용 용도는
기존주택을 세대구분을 하여 구분된 2세대 전부 또는 1세대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또한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같이 살기를 원했지만 주거공간의 독립성 부족으로 함께 살기를 꺼려왔다면 세대구분을 통해 함께 살 수 있는 주택으로 만들 수 있어요.
세대구분이 가능한 유형(사례) | 세대구분이 불가능한 유형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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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출입구 및 독립 화장실 확보 가능 | 현관에 인접한 방에 독립 화장실 확보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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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출입구 및 독립 화장실 확보 가능 | 현관에서 거실까지 이르는 통로 양쪽으로 방이 배치되어 있어 구분세대 구획이 어려움 구분세대와 주인세대의 독립 출입구 확보가 어려움 |
세대구분이 가능한 주택구조
기존 공동주택 중에서 모든 주택이 세대구분이 가능하지는 않아요. 세대구분이 좀더 용이한 주택의 구조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으며, 이러한 조건을 갖춘 기존주택일 경우 세대구분을 권장해요.
- 화장실이 2개 이상 있고, 구분세대(임차세대)와 인접한 곳에 화장실이 하나가 있어서 독립적으로 이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 구분세대의 주거공간에 발코니가 확보되어 있으면 주거공간이 협소할 경우 발코니 확장을 통해 보다 넓게 활용할 수 있어요.
- 구분세대의 방이 임대세대의 주방 쪽으로 인접해 있으면 구분세대의 주방설치 등 설비 설치에 유리해요.
- 현관 입구에 여유 공간이 있어서 구분 출입구 설치가 가능해야 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프라이버시가 확보되어야 해요.
- 구분세대 증가로 전기용량과 주차장 사용량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단지의 전기용량과 주차장 용량에 여유가 있어야 해요.
이를 고려하여 세대구분 세대는 전체호수의 1/10, 동별 호수의 1/3 이내가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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