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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 인증3

장애인 편의법 출입구단차 및 손잡이 등 기준 법규사항 장애인 편의법 출입구단차 및 손잡이 등 기준 법규사항 1. 시행근거 보건복지부령 제983호, 2023. 12. 11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 개정 2. 요약 가. 출입구의 바닥면에 문턱이나 높이차이를 두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문턱이나 높이차이를 2센티미터 이하까지 허용. 참고) 장애인협회는 인정범위를 방화문, 방음문에 한함. 나. 통로의 손잡이 중 타원형 손잡이의 간지름을 4.1센티미터 이하로, 둘레를 10센티미터 이상으로 11.9센티미터 이하로 하고 상단부를 쉽게 자를 수 있는 형태로 하여 설치해야합니다. 3. 시행일 : 공포일 2023.12.1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장애인등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출입구.. 2024. 2. 28.
BF 인증제도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barrier free design [매개시설] BF 인증제도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barrier free design 매개시설 1. 접근로 1.1 보도에서 주출입구까지 접근 보행자와 차량의 교행이 포함된 전용 접근로는 보행자 우선을 위한 이색이질 마감으로 계획 모든 출입구 (문) 및 대지 내 계획된 접근로 전체를 평가 구분 보행로에서 주출입구까지 접근로 점수 최우수 모든 출입구 중에서 50% 이상 차도와 완전히 분리된 접근로 6.0 우수 모든 출입구 중에서 50% 이상 보행자와 차량의 교행이 포함된 전용 접근로 4.8 일반 주출입구 접근로만 보행자와 차량의 교행이 포함된 전용 접근로 4.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1.2 유효폭 접근로의 유효폭은 대지내의 출입구 접근로 전체 유효폭 중 가장 좁은 부분 기준 구분 접근로의 유효폭 점수.. 2023. 3. 9.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시설 /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 또는 작업대 활동공간 접수대 또는 작업대의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구조 접수대 또는 작업대상단까지의 높이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바닥면으로부터 0.7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접수대 또는 작업대의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미터 이상, 깊이 0.45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 판매기 또는 음료대 활동공간 매표소, 판매기 또는 음료대의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구조 매표소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7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며,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 2022.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