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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Barrier Free) 베리어프리 개념 건축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Barrier Free) 베리어프리 건축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 제10조의 3, 제10조의 5, 제10조의 7, 제10조의 10, 제10조의 11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 2 제5항에서 위임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과 인증기관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인증대상 1. 개별시설 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2.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 2023. 3. 8.
BF 인증제도 - barrier fee design 및 BF 인증 bf 인증제도 (barrier free) - Barrier Free Design 및 BF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bf 인증제도 - bf인증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건축법 용도별 건축물 종류 중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비교표 좌측- 건축법 시행령[별표1] [대통령령 제29360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우측 - 장애인등 편의증진법 시행령[별표1] [대통령령 제28615호, 편의시설 설치대상시설] 단톡 주택 1. 단독주택 2. 다중주택 3. 다가구주택 4. 공관 1. 해당 없음 2. 해당 없음 3. 해당 없음 4. 해당 없음 공동 주택 1. 아파트 2. 연립주택 3. 다세대주택 4. 기숙사 1. 아파트 2. 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연립주택 3. 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다세대주택 4.. 2022.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