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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인증 제도2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시설 /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 또는 작업대 활동공간 접수대 또는 작업대의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구조 접수대 또는 작업대상단까지의 높이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바닥면으로부터 0.7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접수대 또는 작업대의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미터 이상, 깊이 0.45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 판매기 또는 음료대 활동공간 매표소, 판매기 또는 음료대의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구조 매표소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7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며,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 2022. 9. 23.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시설 - BF인증 제도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 설치장소 욕실은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구조 출입문의 형태는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으로 할 수 있다. 욕조의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욕조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바닥 욕실의 바닥면높이는 탈의실의 바닥면과 동일하게 할 수 있다. 바닥면의 기울기는 30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욕실 및 욕조의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손잡이 수도꼭지는 광감지식, 누름버튼식,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 하여야 하며, 냉 온수의 구분은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샤워기는 앉은 채 손이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레버.. 2022.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