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건축3

[법률 시행 공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법률 시행 공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3. 12. 0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3.12.05] 법령 공포에 대해서 알아보자 건축 및 신탁의 주거환경정비법은 다릅니다.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법들이 있습니다. 이번 역세권 등에 위치한 정비구역에 대해서 용적률 및 건축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의 내용으로 부동산 정책과 함께 건축 재개밸에 대한 법의 이야기가 많아요. 경기도 1기 신도시 및 서울시의 재건축에 대한 특별법. 서울시에서 압구정과 잠실 주공5단지, 우성 아파트에 대해서 신통법으로 70층까지 지을 수 있게 완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용적률을 완화하여 땅이 좁은 현재에 더욱 용적률을 높일 수 있게 완화를 하고 층수를 높여 .. 2024. 1. 13.
주택법 개정안 발의 - 서울시 리모델링 사업 서두리지 않겠다. 주택법 개정안 발의 한다.서정숙 의원의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는데요.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리모델링 시 부대 , 복리시설 재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리모델링 주택조합도 주택건설사업 등록 없이 조합의 지위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리모델링 사업 촉진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해서 발의했습니다.뉴스 내용을 살펴보자면 최근 주요 대도시와 신도시 등에서 공동주택의 노후화를 방지하고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현실적으로 복리시설 리모델링 증축 범위 및 제한,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주택건설업자 등록의무 등 신속한 리모델링 추진에 장애로 작용하는 요인들이 많았다. 이에 개정안은 그간 리모델링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된 공동주택 단지.. 2023. 9. 26.
리모델링 법규 및 절차 [리모델링과 재건축 비교] 리모델링 법규 절차 리모델링 법규 - 건축법 제2조 10호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한 대수선 또는 증축"하는 행위 건축물의 대수선, 증축을 통하여 "적용의 완화"를 받는 행위 적용의 완화 건축법 제42조 (대지안의 조경) 건축법 제42조 (공개공지 등의 확보) 건축법 제46조 (건축선의 지정) 건축법 제55조 (건폐율) 건축법 제56조 (용적률) 건축법 제60조 (높이제한) 건축법 제61조 (일조등의 확보) : 정북일조 제외 리모델링 법규 주택법 제2조 25호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등을 위한 "대수선 또는 증축" 하는 행위 수직 증축형, 수평 증축형, 세대수 증가형 수직 증축형 기존 14층 이하 - 2개층 기존 15층 이상 - 3개층 수평 증축형.. 2022.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