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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시설4

BF 인증제도 - barrier fee design 침실 및 공연장 장애인시설 시각장애인 유도 안내설비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식 안내판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에는 주요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점자, 양각면 또는 선으로 간략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일반안내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점자를 병기하여 점자안내판에 갈음할 수 있다.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은 점자안내표시 또는 촉지도의 중심선이 바닥면으로부터 1.0미터 내지 1.2미터 범위안에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을 수직으로 설치하거나 점자안내표시 또는 촉지도의 내용이 많아 1.0미터 내지 1.2미터의 범위안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점자안내표시 또는 촉지도의 중심선이 1.0미터 내지 1.5미터의 범위에 있도록 설치할 수 있다. 음석안내장치 시각장애인용 음성안내장치는 주요시설 .. 2022. 9. 22.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시설 - BF인증 제도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 설치장소 욕실은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구조 출입문의 형태는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으로 할 수 있다. 욕조의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욕조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바닥 욕실의 바닥면높이는 탈의실의 바닥면과 동일하게 할 수 있다. 바닥면의 기울기는 30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욕실 및 욕조의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손잡이 수도꼭지는 광감지식, 누름버튼식,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 하여야 하며, 냉 온수의 구분은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샤워기는 앉은 채 손이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레버.. 2022. 9. 21.
bf인증-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장애인 화장실 화장실의 크기가 2미터x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천장에 부착된 사다리형태의 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기타 설비 세정장치 휴지걸이 등은 대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출입문에는 화장실사용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설비 및 잠금 장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공공업무시설, 병원, 문화 및 집회시설, 장애인복지시설, 휴게소 등은 대변기 칸막이 내부에 세면기와 샤워기를 설치할 수 있어요. 이 경우 세면기는 변기의 앞쪽에 최소 규모로 설치하여 대변기 칸막이 내부에서 휠체어가 회전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세면기에 연결된 샤워기를 설치하되 바닥으로부터 0.8미터에서 1.2미터 높이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화장실 내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비사용 벨은 대변기 .. 2022. 9. 1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 승강기 장애인 시설 설치에 대한 규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는 주차장 안의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해요. 이 경우 안내표지의 규격과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의 규격은 가로 0.7미터, 세로 0.6미터로 하고, 지면에서 표지판까지의 높이는 1.5미터로 합니다.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도움이 필요한 경우 : (지역번호) 0000-0000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고 있는 자동차만 주차할 수 있어요.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로를 부과하기 때문에 주의를 귀울여야 해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2022.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