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법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의무대상 용도범위 확대 법 개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의무대상 용도범위 확대 법 개정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최근에 강화가 되면서 의무대상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당연히 확대되어야 하는 법이지만 건축을 하는 분들에게는 힘든 부분이죠.확대 법위와 개정문, 개정이유에 대해서 살펴볼까요?관련법령 및 시행근거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4892호, 2024.09.19소규모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의 적용범위 확대에 대한 내용이에요. 주요내용편의시설 대상시설 추가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방서, 방송국, 침술원 등제2종 근린생활시설: 장의사, 동물병원, 독서실 등대상시설 기준 면적 삭제제1종 근린생활시설: 의원, 치과.. 2024. 11. 11. 장애인 편의법 출입구단차 및 손잡이 등 기준 법규사항 장애인 편의법 출입구단차 및 손잡이 등 기준 법규사항 1. 시행근거 보건복지부령 제983호, 2023. 12. 11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 개정 2. 요약 가. 출입구의 바닥면에 문턱이나 높이차이를 두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문턱이나 높이차이를 2센티미터 이하까지 허용. 참고) 장애인협회는 인정범위를 방화문, 방음문에 한함. 나. 통로의 손잡이 중 타원형 손잡이의 간지름을 4.1센티미터 이하로, 둘레를 10센티미터 이상으로 11.9센티미터 이하로 하고 상단부를 쉽게 자를 수 있는 형태로 하여 설치해야합니다. 3. 시행일 : 공포일 2023.12.1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장애인등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출입구.. 2024. 2.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