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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2

이혼과 법정상속의 유류분 생활법률 이혼과 상속의 유류분 법정상속분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의 1인 또는 수인에게 포괄적 유증을 한 경우, 각 공동상속인은 그 몫은 받게 되지만 그러한 유언이 없는 때에 법정상속분에 따른다. 법정상속분은 상속인의 상속분이 민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을 말한다. 우리 민법은 균분상속원칙에 따라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대에는 그 상속분은 균등분할로 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더해 준다. (민법 1009조 2항)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피대습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특별 수익자의 상속분 특별수익자란 공동상속인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상속분 산정 구체적 상속분 = (상속재산의 가액 + 생전 .. 2023. 6. 12.
이혼에 대한 법률 지식 [이혼, 협의이혼, 협의 이혼의 절차, 재판상 이혼, 유해배우자의 이혼청구, 이혼의 효력, 재산상 효력] 이혼이란 이혼이란 부부가 혼인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때에 부부의 협의나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부부의 신분 관계와 재산관계를 청산하는 것을 말한다. 이혼에는 합의이혼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다. 협의이혼 성립요건 부부의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이혼 신고서 작성시는 물론이고 서면의 수리 되는 때에도 존재해야한다.) 피성년후견인의 이혼합의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미성년자의 경우 혼인하면 성년의제 되므로 이혼 할때 부모 동의 필요 없다.) 협의이혼절차를 거칠 것 이혼 신고 협의이혼의 절차 이혼 합의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제출 ▼ 이혼숙려기간 양육 하여야 할 자 있는 경우 3개월, 없는 경우 1개월 ▼ 법원출석 (판사확인)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수령 ▼ 3개.. 2023.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