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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용 승강기2

승강기(엘리베이터) 개념정의 - 승용, 비상용 승강기 / 피난용 승강기 법규 적용 사례 승강기 개념정의 승강기(엘리베이터) 승강기 건축법 제64조 (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한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높이 31m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 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 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승강기의 종류 구분 용도 승강기 종류 엘리베이터 승객용 승객용 엘리베이터 침대용 엘리베이터 .. 2022. 10. 17.
건축 법규정보 사례 (완강기 설치시 난간 높이, 노대와 발코니 부분 , 비상용 승강기, 빗물 저류조 설치 다른 기준의 적용) 건축 법규정보 사례 완광기 설치시 난간 높이, 노대와 발코니 부분, 비상용 승강기, 빗물 저류조 설치 다른 기준 적용 공동주택에서 노대와 발코니 구분 국토교통부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 지침 중 일부를 요약 발코니 : 구조변경 허용 부분 발코니 (주거전용) : 1.5m 초과한 발코니로 당해 세대가 단독사용 및 관리하는 주거전용 면적 노대 : 건축법 상 발코니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으로 구조변경 및 칸막이 설치 불허 부분 단위세대 작성 시 노대까지 확장하여 2면 개방형으로 계획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 지자체에 따라 이를 주거전용면적으로 포함하면 허가해 주는 경우가 있는 반면, 아산시 주택과의 경우에는 이를 노대 부분으로 엄격하게 적용하여 구조변경을 불허한다. 건축행정사례 '빗물저류조 설치'.. 2022.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