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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산정3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절차, 대피공간 설치기준 발코니 (건축법시행령 제2조) "발코니"란 :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 침실,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1.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 절차 및 설치기준 제1조(목적)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 및 제46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발코니 및 대피공간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단독주택의 발코니 구조변경 범위)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및 다중주택은 제외한다)의 발코니는 외벽 중 2면 이내의 발코니에 대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3조(대피공간의 구조).. 2022. 2. 22.
건축 치수 및 기준척도 [MC치수, 안목치수, 부위별 기준면, 수직계획모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치수 및 기준척도) 영 제13조에 따른 주택의 평면과 각 부위의 치수 및 기준척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치수 및 기준척도는 안목치를 원칙으로 할 것. 거실 및 침실의 평면 각 변의 길이는 5cm를 단위로 한 것을 기준척도로 할 것. 부엌, 식당, 욕실, 화장실, 복도, 계단 및 계단참 등의 평면 각 변의 길이 또는 너비는 5cm를 단위로 한 것을 기준척도로 할 것. 거실 및 침실의 반자높이(반자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2.2m이상으로 하고 층 높이는 2.4m 이상으로 하되, 각각 5cm 단위로 한 것을 기준척도로 할 것 창호설치용 개구부의 치수는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창호개구부 및 창호부품의 표준모듈호칭치수에 의할 것. 주택의 설계도서작성기준 (국토해양부고시.. 2022. 2. 21.
면정산정을 위한 기본개념 설명(건축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 면적산정 설계지침 면적산정 설계지침 : 건축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건축면적 :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부분의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 1-1. 건축면적 산정기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2호) 지표면 부분 - 지표면상 돌출높이가 1m 이하에 있는 부분은 건축면적에서 제외됩니다. 보행통로, 차량통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는 건축면적에서 제외됩니다. 지하층 - 지하주차장 경사로, 건축물의 출입구 상부는 견축면적이에서 제외됩니다. 편의시설 - 생활폐기물 보관함(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함)은 건축면적에서 제외됩니다.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서으로부터 수평거리 1m 이상 돌출된 부분 -끝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 2022.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