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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완화2

리모델링 완화법규 - 리모델링 건축 법 완화 리모델링 건축 -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항목 최대완화범위 및 완화산식 구역 내 완화 범위 건축법 제 42조 (대지의 조경) - 최대완화범위 : 2분의 1, 법정 조경면적 x (1-완화비율) 건축법 제 43조 (공개공지 등의 확보) - 적용제외 건축법 제 46조 (건축선의 지정) - 최대완화범위 : 제한 없음 (단, 제46조 제1항의 경우에 한함), 법정 소요너비 x (1- 완화비율) 건축법 제 55조 (건축물의 용적률) - 최대완화범위 : 제한 없음 - 기존건축물 건폐율 + (현행 조례 건폐율 x 완화 비율) - 건축물대장 기준 건폐율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건축법 제 56조(건축물의 용적률) - 최대완화범위 : 10분의 3 - 기존건축물 연면적 + (기존건축물연면적 x 완화비율) 건축법 제 5.. 2022. 6. 21.
리모델링 사업과 재건축 정비사업 비교 리모델링 사업과 재건축 정비사업 비교 구 분 리모델링 사업 재건축 정비사업 목적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기능향상 노후 불량 주거개선 및 주택공급 근거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사업방식 사업승인인가 사업시행인가 공사방식 부분철거 후 증축 전면철거 후 신축 지정요건 증 축 : 준공 후 15년 이상 준공 30년 이상 안전진단 실시 후 판단 사업기간 사업추진 2~3년 공사기간 짧음 7~10년 공사기간 장기화 골조 및 구조 수직증축 안전진단 및 전문기관 검토 현행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 시공 난이도 기존 골조 많을수록 재시공 어려움 전면 철거 후 재시공 비교적 쉬움 증축범위 기존 전용면적 30% ~40% 이내 법정상한 용적률까지 가능 가구수 증가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 법정상한 용적률 범위 .. 2022.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