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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공간3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면적 산정, KCC 석고 제품군 환경표지인증 반납 안내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면적 산정 관련 운영지침 안내 배경 아파트 대피공간의 대체시설 중 노대 등의 형식으로 설치 중인 시설물은 건축 바닥면적 산입에서 제외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 건축법령과 상충되는 소지가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함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제4호 21.12월에 제정 고시된 건축물의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2.2 건축면적의 2.2.2 3) (2)에서 노대 등은 건축면적에 모두 산입한다로 규정 변경 내용 (건축면적) 외벽에서 바닥형태로 돌출한 노대 등의 형식으로 설치되는 대체시설의 면적은 건축면적에 포함 (바닥면적) 노대 등의 형식으로 설치되는 대체시설은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제3호 나목 적용 .. 2023. 1. 2.
단위세대 체크사항 - 단위세대 작성 및 체크사항 확인법 단위세대 체크 작업순서 1) 지역별 단열 검토 비 고 중부1지역 :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제외),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충청북도(제천), 경상북도(봉화, 청송) 중부2지역 :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제외), 충청북도(제천 제외), 충청남도, 경상북도(봉화,청송,울진,영덕, 포항, 경주,청도,경산 제외), 전라북도, 경상남도(거창,함양)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전라남도, 경상북도(울진,영덕,포항, 경주, 청도, 경산), 경상남도(거창, 함제외) .. 2022. 2. 23.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절차, 대피공간 설치기준 발코니 (건축법시행령 제2조) "발코니"란 :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 침실,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1.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 절차 및 설치기준 제1조(목적)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 및 제46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발코니 및 대피공간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단독주택의 발코니 구조변경 범위)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및 다중주택은 제외한다)의 발코니는 외벽 중 2면 이내의 발코니에 대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3조(대피공간의 구조).. 2022.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