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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의 설치기준2

건축설계 품질 실무교육 (직통계단,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 및 승강기 등 공동주택) 건축설계 품질 실무교육 [계단 및 승강기 등(공동주택)] 계단의 설치기준 직통계단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 승강기 등 법규 적용 사례(공동주택) 1.계단의 설치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48조 (계단, 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①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일반사항 건축물 피난 방화 규칙 제15조 제1항 (계단의 설치기준_일반사항) 높이 3M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M이내마다 유효너비 120CM이상의 계딴참 설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6조 : 공동주택의 경우는 높이 2M이내마다 120CM이상의 계단참 설치) 높이 1M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 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 포함.. 2022. 10. 13.
계단 및 승강기 기준 - 건축법에서 산정하는 승강기 기준법과 주택법 기준에 따른 승강기 기 계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계단) 1) 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계단의 각 부위의 치수 계단의 종류 유효폭 단높이 단너비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 120cm 이상 18cm 이하 26cm 이하 건축물의 왹외계단 90cm 이상 20cm 이하 24cm 이하 (1)계단의 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계단) 2)제1항에 따른 계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 1. 높이 2미터를 넘는 계단(세대내계딴을 제외한다)에는 2미터(기계실 또는 물탱크실의 계단의 경우에는 3미터)이내마다 해당 계단의 유효폭이상의 폭으로 너비 120센티미터이상인 계단참을 설치할 것 다만, 각 동 출입구에 설치하는 계단은 1층에 한정하여 높이 2.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 2022.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