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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2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소방시설 정의와 특별피난계단의 예시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다른 명칭에 대해 소방방재분야에서는 통상적으로 급기가압제연설비라고 부르는데요. 제연설비는 글자 그대로 연기를 제어하는 설비의 뜻을 갖고 있어요. 물론 제어 대상이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건물의 화재 시에 생성되어 주위 공간으로 확산되는 연기에요.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은 화재를 탐지(감지)하여 이를 통보함으로서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들을 보호하거나 대피시키고, 화재 초기단계에서 즉시 사람으로 하여금 소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자동설비 또는 수동조작에 의한 화재진압은 물론 피난을 가능하 게 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계·기구 및 시스템이라고 정의 할 수 있으.. 2023. 5. 18.
계단 및 승강기 기준 - 건축법에서 산정하는 승강기 기준법과 주택법 기준에 따른 승강기 기 계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계단) 1) 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계단의 각 부위의 치수 계단의 종류 유효폭 단높이 단너비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 120cm 이상 18cm 이하 26cm 이하 건축물의 왹외계단 90cm 이상 20cm 이하 24cm 이하 (1)계단의 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계단) 2)제1항에 따른 계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 1. 높이 2미터를 넘는 계단(세대내계딴을 제외한다)에는 2미터(기계실 또는 물탱크실의 계단의 경우에는 3미터)이내마다 해당 계단의 유효폭이상의 폭으로 너비 120센티미터이상인 계단참을 설치할 것 다만, 각 동 출입구에 설치하는 계단은 1층에 한정하여 높이 2.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 2022.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