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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부모님이 들여준 우체국 보험 실비보험 계약자 수익자 변경 (우체국하나로 OK보험)

by Clover Marketer 2025. 2. 26.

부모님이 들여준 우체국 보험 실비보험  계약자 수익자 변경

제가 직장인이 되어서 일을 시작하기 전 학생때 부모님께서 가입을 해두셨던 우체국 보험의 수신자를 얼마전에 바꾸고 왔는데요. 계약자인 부모님이 아직 미성년자인 자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보험의 수익자 역시 부모님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성인이 되고 직장인이 되어서 돈을 벌게 되니까.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보험을 가져가는 분들이 많이 있을거 같은데요. 이때 수익자를 바꿔야 보험처리를 직접 할 수 있고 보험의 혜택을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려고 했더니 직접 함께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는 경우는 상관 없지만 혹시라도 거리가 멀어서 불가능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위임서류 및 위임장 양식을 가져와야 수익자를 바꿔주게 됩니다.

 

위임서류는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요한데요. 직접 우체국보험에 연락을 해서 알아보니까. 위임서류 및 위임장 양식을 문자로 알려주더라구요.

 

 

 

[위임서류 및 위임장 양식] 
■ 위임 서류 : 인감증명서+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자필서명 위임장(위임장은 자필 작성) 
■ 위임장 양식  
① 인터넷 출력 방법 : http://www.epostlife.go.kr 접속 → 고객센터(상단) → 고객지원 → 서식 → 위임장(용도에 맞는 위임장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
② 우체국방문 : 미리 위임장 양식 수령 후 위임하는 분이  작성 
③ 고객센터(팩스 및 이메일 신청) : ☎1599-0100→0번(상담사연결) → 4번 
<참고사항> 
▷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3개월 이내 발행분 
▷ 위임받는 분은 위임서류 및 위임받는 분 신분증 지참 우체국 방문 
▷ 위임업무 범위 : 계약사항 변경, 즉시지급, 제증명 발급등에 포함

서류를 가지고 우체국에 방문을 하면 신분증을 제시한 후 보험의 계약자가 없더라도 수익자 변경을 할 수 있는데요. 수익자의 도장이 필요한가 생각하고 저도 도장을 가져갔었는데 필요는 없는거 같더라구요. 그냥 서명으로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저처럼 서울에 거주하고 계시지만 부모님께서는 고향에 있으신분들께서는 우편을 통해서 인감서류를 받아서 수익자가 되는 본인만 가서 변경을 하는 것은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계약자 변경하는 것은 완료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프기 전에 수익자를 바꿔 놓은 분들께서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만 혹시라도 몸이 아파서 먼저 병원에 다녀오신 후에 보험처리를 위해서 수익자를 변경하려고 하시는분들께서는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수익자 변경을 하기 전에 병원에 갔던 분들께서는 이때 보험은 계약자가 수익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날짜에 맞는 수익자가 신청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 진단서를 발급 받고 보험 신청을 우체국보험에서 서류를 작성해서 이렇게 적어줘야한다. 이런것인데요. 아무래도 조금 더 귀찮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우체국이 멀어서 한 번 다녀오는것도 시간을 내서 갔는데 결국 한 번 더 가야하더라구요.

혹시라도 계약자분이 수익자인 분들께서는 수익자로 변경을 하시려고 하는분들께서는 아프기 전에 먼저 해놓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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