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통매음 헌터 주의하세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최근에 변호사 친구에게 이야기를 듣다보면 랜덤채팅이나 오픈카카오 같은것을 이용해 합의금을 목적으로 대화를 하는 분들께서 많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하나만 잘 걸리면 한달 월급보다 더욱 많이 받을 수 있는 것 때문에 부업처럼 하는 사람들이 많은거 같으니까. 꼭 조심을 해야할거 같아요. 특히 많은 분들이 걸리는 이유는 미성년자거나 결혼을 하신분께서 협박을 당하게 된다면 피해를 받고 싶지 않고 조바심에 합의를 한다는 부분인데요. 헌터들이 하는 방식은 교묘하게 자신은 문제가 될거 같은 발언을 피해서 상대방에게 그런 말과 사진 영상 등을 유도하고 그것들을 이용해서 신고를 한다고 협박을 하고, 실제로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먼저 합의를 요구한다고해도 신고를 한 뒤에 자신은 그런적이 없다고 법적인 절차를 이용해 새로운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까. 변호사와 이야기를 하고, 절대 먼저 합의를 하거나 하면 안됩니다.
무엇보다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무서운 마음에 대화방을 삭제하는 분들께서 대부분입니다. 상대방이 유도를 하게 된다고 해도 증거가 없어지는 것이죠. 상대방은 이런 부분을 알게된다면 이것을 자신이 유도한 부분만 잘라서 증거로 제출한다고 해도, 상대방은 반론을 할 수 있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이 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사용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을 신고하게 되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신고 후 합의를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조심해야하는 부분입니다. 간단하게 카톡이나 메일 등을 이용해서 글이 신고가 들어오게 된다고 해도 신고가 들어오면 판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걸릴 수 있게 되고, 변호사 비용과 회사에 대한 피해를 생각하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하게 된다는 부분을 알고 돈을 벌고자 하는 것이죠. 심지어 일부는 남자가 여자인 척을 하면서 돈을 뜯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 역시 통매음 헌터로 돈을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법은 무엇일까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 통신매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욕설이나 성적 표현을 문자, 채팅, SNS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보낸 경우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물이나 성적 목적의 사진을 상대방에게 보낸 경우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성적 행위를 연출한 영상을 상대방에게 보낸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할 경우, 피해자는 1년 이내에 고소를 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고소는 피해자 본인이 직접 해야 하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나 장애인 등 고소를 하기 어려운 경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한 사람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경찰 조사에서 범죄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검사는 기소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소가 되면,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법정형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대화를 하던 중 자기가 직접 신고했다는 사진을 보내면서 무조껀 신고를 하고 너에게 법적인 조치를 할 거라는 말로 협박을 하기 시작하는게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차단을 하더라도 대포폰을 사용하거나 법적인 전문 단어를 말하며 신고를 했을때 문제점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죠. 이때 사람은 걱정이 되고 어떻게 해주면 되냐고 물어보는데 사과를 요구합니다. 사과를 하는 순간 가해자가 되고 이런 부분을 교묘히 사용해서 자신이 피해를 받은 피해자로 신고를 할 것인데. 특별히 이번에는 합의를 통해서 봐주도록 하겠다는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먼저 합의금을 입금하거나 하시면 안된다는 점입니다. 꼭 변호사랑 상담을 진행하고 신고를 하더라도 경찰에서 신고 요건이 안돼 신고 취하가 될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먼저 합의를 한다고해서 신고에 합의를 했다는 증거로 채택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신고를 하고 합의금을 한 번 더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경찰에서 신고가 들어오는 것을 기다린 이후 정말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변호사를 통해서 해결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변호사들이 직접 작성을 해준 자세한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직접 법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작성을 하지는 않을거구요.
분명 나쁜 행동이기 때문에 반성을 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고칠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대화를 유도한 이후에 돈을 요구하는 헌터들의 경우에 법적인 처벌이 되지가 않고 있는 현재 법에서 조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들 조심하고 알아두셔서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하셔야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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