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공제회 과학기술인 으뜸적금 & 청년우대 적금
과학기술인 으뜸적금 & 청년우대 가입안내
과학기술인공제회 들어는 보셨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다양한 분야의 과학기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연복리 5.0%의 정기적금상품인 과학기술인으뜸적금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 금리가 올라 시중 금리가 4%가 넘은 현재! 과학기술인으뜸적금의 가입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청년과학기술인에게는 우대금리 (+0.3%)혜택을 추가 제공합니다.
회원가입 자격을 갖춘 과학기술인이라면 누구나 소속회사 협약 없이도 과학기술인으뜸적금을 통해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어요. 시중은행 대비 높은 이율과 다양한 회원복지 혜택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꼭 등록해야겠죠?
과학기술인 으뜸적금 & 청년우대
청년과학기술인 우대 (청년과학기술인적금)

매월 최소 10만원 ~ 최대 50만원까지 1만원 단위에서 납입금액을 결정하면 0.3%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데요. 1인 1회 1건 가입이 가능해요. 하지만 만기지급 및 중도해지 시 재가입이 불가하므로 취소나 재가입을 고려할 때는 생각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일반의 경우에도 금리가 5.0%로 매월 833만원까지 넣을 수 있어 적금상품 전 계좌의 만기원금 합산 기준 1억원 한도로 넣을 수 있어요.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자격 대상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6조]
가입 대상 | 관련 법률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임직원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8조, 제33조 |
특정연구기관 임직원 |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 |
기업부설연구소 임원, 연구원 및 그 소속 직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신고, 인정) |
엔지니어링사업자 임직원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신고) |
기술사사무소 기술사 및 그 소속 직원 기술사회 회원 및 임직원 | 기술사법 제6조 및 제14조 |
산업기술연구조합 임직원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제8조 |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임직원 | 민법 또는 다른 법률 |
과학기술관련 행정기관 공무원 및 직원 | |
전문연구사업자 임직원 |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신고) |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업 임직원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9조의 3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지정, 등록) |
소프트웨어사업자 임직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제4호, 제58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신고) |
프론티어사업단, 융합사업단, 글로벌 사업단 임직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지정 |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및 행정기관의 경우 회원자격심의를 거친 공제회 협약기관에 한함
가입절차

과거에 작성한 글은 4%인데 1%가 상승하여 더욱 금리에 대한 부분이 좋아졌기 때문에 한 번 생각해보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가입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작성한 글이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한 후 가입을 해보면 좋을거 같아요.
2022.09.24 - [경제정보/경제 상식] - 청년 과학기술인공제회 복리 적금 가입 방법 4% 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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