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통안전교육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가 된 분들께서 날짜가 지난 이후 드디어 면허증을 다시 취득하거나 운전이 가능해지는데요. 이때 바로 면허시험장에서 면허시험을 응시하는게 아닌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신청하시고 교육을 들으셔야 해요. 많은분들께서 잘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기간이 지나고나서 면허시험 응시가 되지 않을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럼 어떻게 신청하여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들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신청 방법
특별교통안전교육 신청방법은 인터넷을 통해 예약을 할 수 있어요. 네이버에 특별교통안전교육을 검색하면 예약 이용안내가 바로 나오게 되는데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로 검색을 하여 접속해주시면 됩니다.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보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검색했을때 바로 접속이 가능한 사이트가 검색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예약 이용안내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면 교육예약이 나오게 되는데 특별교통안전교육 대상자는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대상자 또는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로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느곳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음주운전 3회차 교육 중 음주심화반은 1~4차와 5~8차 교육을 동일 교육장에서 수강해야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교육이 가능하지만 보통은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계속해서 교육을 듣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거 같아요.
교육예약을 하기 전에 예약 안내를 살펴보시면 아래와 같습니다.
예약 안내
- 고객님의 자동차운전면허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는 경찰청에서 관리하므로, 교육예약 시 반드시 경찰서에서 교육반을 확인하여 예약 할 것.
- 면허 정지 또는 취소 기간 중에는 임시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운전자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어요.
- 도료교통법 제73조에 의거, 수집된 개인정보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의 행정처리 용도로 사용됩니다.
글을 확인한 이후 다음을 눌려 넘어가게 되면 실명인증을 하게 되는데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하고 확인을 눌려주시면 됩니다. 교육반별 대상자 확인이 나오게 됩니다. 음주운전 1회자 교육은 총 3회 12시간 교육으로 1회당 4시간씩 들으시면 됩니다. 1회차에는 음주진단반, 2회차는 음주공통 1차반, 3회차는 음주공통 2차반으로 4시간씩 수업을 듣게 됩니다. 면허취소자의 경우에는 교육이 종료되면 면허취득 자격이 부여가되며, 면허정지자는 2차 현장참여교육을 듣고 (30일 추가감경가능)이 됩니다.
음주운전 이외 운전면허정지 취소자 과정
법규준수교육
- 교통사고와 법규위반(난폭운전 포함) 등으로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경우 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한 경우※법규준수교육(권장) 이수자는 1년 이내 동일교육 수강 불가
예시) 신호위반 1회, 중앙선 침범 1회로 2018년 06월 30일 법규준수교육 이수 시 2019년 06월 30일까지 동일교육 수강 불가
배려운전교육
- 보복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경우
운전면허 정지자 2차 교육과정(현장참여교육)
현장참여교육
-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아 특별교통안전교육(1차)를 이수한 사람 중 희망자※현장참여교육 이수자는 1년 이내 동일 교육 수강 불가
운전면허 벌점감경 과정
벌점감경교육
-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기 전, 벌점 40점 미만인 경우※별점감경교육 이수자는 1년 이내 동일 교육 수강 불가
실명인증은 간편인증, 공동인증, 휴대폰인증, 디지털원패스, 핀인증 등 다양한 인증 방법이 있어요. 간편인증으로는 카카오, KB, 페이코, 패스, 신한,삼성패스, 네이버 등 간편하게 인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인증을 성공하면 날짜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창이 나와요.
교육장을 선택해주시면 되는데 서울의 경우에는 양재와 도봉에 위치하고 있어요. 보통 양재에 가까운분들이 많아 예약을 할 때는 남아 있는 자석을 보고 날짜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평일 밖에 되지 않고 날짜 역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쉽게도 원하는 날을 정해서 듣기는 어려워요.
정보입력
정보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연락처와 확인번호를 작성해주시면 예약이 완료되게 됩니다. 수강료는 회차당 24,000원을 결제하게 됩니다. 결제를 하게 되면 예약완료. 예약을 한 일정에 맞춰 교육을 듣고 다시 2회차, 3회차 교육을 들으면 교육이 종료되고 면허취득 자격이 부여돼요.
아!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면허증 취득이 가능해진 결격날짜가 지난 뒤에 교육을 들을 수 있는게 아닌,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가 된 기간동안에도 교육을 들을 수 있으니까. 면허를 바로 따려고 준비를 하고 계신분들께서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먼저 들어놓으시면 더욱 빠르게 운전을 할 수 있게 되니까. 먼저 교육을 듣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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