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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경제 상식

내채공, 청년내일채움공제 24회 납부완료 취업지원금 기업기여금 적립은 언제? 퇴사는 언제 가능한가?

by Clover Marketer 2023. 1. 26.

내채공,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24회 납부완료를 했어요.  취업지원금과 기업기여금 적립은 언제 가능하고 퇴사는 언제 가능할까요?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고 저 역시도 궁금해서 알아봤던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제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2021년에 2년형 청년내일채움을 가입했어요. 2년동안 월 125,000원을 입금하면 1200만원을 받는 청년혜택으로 본인이 300만원을 입금할 경우 국가와 기업에서 450만원씩 입금을 하여 9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기업분담금 역시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청년내일채움공제 24회 납부완료

드디어 청년내일채움공제 24회차 부금 125,000원이 납부되었습니다. 카톡이 왔습니다. 벌써라고 하기에는 너무 오래동안 기다렸던거 같지만. 연체 없이 모든 납부를 했다고 하니까. 괜히 뿌듯한거 같네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 하고 2021년 2월25일에 첫 납부의 입금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회 입금날짜는 2023년 1월25일에 총 24회 납입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만기날짜는 2023년 2월25일이라는 점. 그냥 24회 차 입금이 완료를 하고나서 바로 퇴사를 하면 안된다는 점입니다.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면 취업지원금과 기업기여금이 4/5회로 아직까지 1회가 남았다는 것!

 

 

 

 

 

그럼 언제 마지막 취업지원금과 기업기여금이 입금되게 될까요? 알아보기 전 확인해야 할 것! 만기날짜입니다. 취업지원금과 기업기여금은 만기날짜가 지나고 나서 입금이 되는데 이때 만기일에 해당하는 월의 급여가 들어와야합니다.

만약 자신의 월급을 25일에 입금을 받는다. 그 의미는 그 달의 나머지 날짜를 먼저 지불하는 월급입니다. 즉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31일 만약 28일까지 밖에 없다면 해당하는 날짜까지, 30일까지 밖에 없다면 해당하는 날짜까지의 급여를 선불로 당겨서 받는 시스템이죠. 하지만 10일에 급여를 받는 분들이라면 다음 달에 이전 달에 일을 했던 급여를 받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해당 월의 급여가 들어와야하는데 2월 25일에 만기인 저는 2월 25일에 급여가 들어오면 2월에 해당하는 급여가 들어온 것이므로  취업지원금과 기업기여금을 조금 더 빨리 입금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2월의 급여가 3월10일에 입금이 되는분이라면 3월 10일이 해당 월인 2월의 급여가 입금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즉 3월 10일 이후에 확인이 되고 기업기여금, 취업지원금이 들어오게 되는것 입니다.

보통 급여 입금 후 서류를 제출해주셔야 지원금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부분은 자신의 경영관리부에서 얼마나 빨리 서류 처리를 해주는지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은 빠르면 1~2주, 2~3주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기업분담금이 마지막으로 입금이 되면 우리는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최종으로 적립금을 출금신청을 할 수 있는데 신청을 한 뒤 보통 영업일 기준으로 5-7일 정도가 지난 뒤 우리의 계좌에 드디어 입금이 된다고 합니다. 2년형 21년 청년내일채움의 경우에는 1,200만원과 소정의 이자가 입금된다고 하니까. 입금이된 후 다시 한 번 리뷰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사 가능한 날짜

그럼 우리는 언제 퇴사를 해도 될까요? 청년 내일채움이라는 족쇄를 달고 있는 분들께서 가장 원하는 것. 그게 바로 퇴사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연봉도 높고 훌륭한 중소기업 역시 많이 있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 역시 법인을 나누고 있는 건축업계에서는 인지도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급여 상승도 높고 혜택도 있는 편입니다만, 더욱 좋은 회사를 다니기 위해서 퇴사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서 많이 있을거니까요.

우선 정답부터 알려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2월25일 만기일이 지난 이후에는 퇴사를 해도 청년내일채움을 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기업지원금과 취업지원금은 급여가 들어온 뒤 회사에서 서류만 제대로 챙겨 준다면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정말 작은 중소기업이고 경영부에서 이런 서류 부분을 잘 챙겨줄지 의문이 생기거나 걱정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처리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자신의 통장에 입금이 되는지 확인을 한 뒤에 퇴사를 하는 것을 추천하는 이유입니다.

결론 : 만기일이 지난 이후에는 퇴사를 해도 된다.

 

청년내일채움 정리

1. 청년 내일채움 마지막 납부 24회차를 채우더라도  끝나는게 아니며 입금이 되지 않는다.

2. 청년내일채움 만기일이 지나면 퇴사를 해도 금액 전액을 받을 수 있다.

3. 청년 내일채움 만기일에 해당하는 월의 급여를 입금 받은 뒤 취업지원금과 기업기여금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4. 청년 내일채움의 모든 지원금, 기여금이 입금되고 나면 적립금액을 출금할 수 있는 버튼이 생기게 되는데 출금 버튼을 눌린 뒤 영업일 기준 5-8일 정도가 지난 뒤 계좌에 입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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