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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경제 상식

연말정산 방법.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 자료는 무엇일까? 13월의 월급 받는 방법[월세 연말정산 공제 방법, 주택청약 세금공제 알아보기]

by Clover Marketer 2023. 1. 16.

연말정산 하는 방법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필요한 서류  연말정산 월세공제, 주택청약세금공제 등 궁금한 점이 많을거에요.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매년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연말정산 꼭 알아두고 세금 환급을 받아요. 작년에 이어서 13번째 월급 받기에 대한 글을 작성하는데. 매년 조금 더 알찬 지식으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정말 편해진 근로자 일괄제공 동의 제도를 사용하면 더욱 편한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근로자가 일괄 제공하는 것을 동의하면 재직하고 있는 회사 기업에서 일괄적으로 확인을 해서 직접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이에요. 홈택스에서 일괄 동의에 대해서 동의를 해줘야하기 때문에 신청을 할때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이 되어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회사에서 당연하게 알아서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다가 우리의 세금 신고가 누락 될 수 있으니까요.

 

컴퓨터로 검색을 하시는분께서는 홈텍스에 접속해주시고 휴대폰 앱으로 지원을 하시는분들께서는 손택스를 검색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우선 블로그 작성을 하면서 홈택스를 예시로 알려드릴게요. 손택스도 거의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작년에 변경된 연말정산 내용을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변경사항

  •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를 소득공제해준다.
  •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적으로 5% 상향 조정
  •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적근로자 범위 확대
  • 국세청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시범 도입
  •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기준 명확화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이 5억으로 동일하다.

 

 

로그인을 눌려주시면 인증을 요구합니다. 간편인증(민간인증서)를 이용해서 로그인이 가능하므로 과거처럼 공인인증서가 없다고 걱정하지 말고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로그인을 해주세요. 손택스는 홈택스와 비슷하므로 홈택스를 하는 방법으로 연말정산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금을 먼저 걷은 후 소비금액, 연금저축, 기부, 교육비, 보험, 의료비와 같은 세액 공제가 가능한 부분의 세금을 공제 해주고 우선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한 분에게는 다시 세금을 돌려주는 환급을 해주며, 원친징수액보다 부족한 세금을 납부한 분에게는 세금을 회수하는 날입니다. 연말정산을 잘 못 이해해서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는 없도록 노력해야겠죠?

 

 

 

연말정산간소화

연말정산간소화를 클릭하게 되면 일괄제공 확인 동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곳에서 간소화자료를 제공받는 회사를 선택하고 확인 동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주 찾는 메뉴에서 연말정산을 클릭해주시면 나오는 my홈텍스를 클릭. 과거의 종합소득세 내역도 나오네요. 납부나 고지, 환급등에 대한 부분도 나옵니다. 좌측 하단에 있는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클릭해서 지금까지 어떤 세금을 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개인연금저축 / 연금계좌, 주택자금, 월세액,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벤처기업투자신탁,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기부금, 장애인증명서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총합 금액을 보고 저는 내가 이렇게 많이 썻어? 그러니까 돈이 없지! 하면서 놀랬지만요.

모든 것을 확인 한 후에 한번에 내려받기를 하시면 pdf로 파일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자신의 회사에 제출하면 경영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주십니다. 또한 따로 나오지 않은 기부나, 월세액 같은 자료는 추가적으로 제출해주셔야하는데 꼭 제출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월세와 안경, 렌즈, 의료품과 교복과 같은 부분은 구입을 했으나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세금증명용 서류를 꼭 받아와주세요.

월세 세금공제 신청방법

연말정산 월세 가능 범위

월세공제는 우선 월세로 거주하고 계셔야하는데, 거주만 하고 있는게 아닌 몇가지 조건에 적합해야 가능해요. 사회초년생들의 경우에는 해당 조건에 부합될 가능성이 높아요.


대상자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합니다)

대상주택 : 1) 국민주택규모 또는 2)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이 포함됩니다)

소득요건 :  소득조건은 2가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1)  근로소득 7,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이 6,000만원 이하는 1년동안 납부한 월세에 대해서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이 4,500만원 이하는 납부한 월세액에 대해 12%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금액 : 월세 지급액

세액공제한도 : 연 750만원 ( 1개월 625,000원)으로  더 높은 금액의 월세를 지불하고 있더라도 연 750만원 한도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세액공제 가능액은 10% 공제시 75만원, 12% 공제시 9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를 생각한다면 월세 한달 임대료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꼭 신청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5가지 요건 (모두 충족을 해야합니다. 하나라도 충족을 안하시면 공제가 안됩니다.)

위에서 이야기 한 내용과 비슷한 동일한 내용에 추가적인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정리하자면

1)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단,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초과시 제외)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원이 요건을 충족 시 세대원이 가능.

2)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합니다  (전입신고를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3)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 해야합니다. ( 전용면적 85m2 / 주거전용면적 25.7평)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이 포함됩니다)

4) 기본공제 (인적공제) 대상자(배우자 등) 가 계약자인 경우 포함합니다.

5)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해야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증명서류는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획증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고 보면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입금을 하는것이 아닌 월세는 본인이 꼭 직접 내야합니다. 본인의 명의로 임대료, 월세를 입금해야한다는 점 꼭 알아두세요.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하는지?

집주인의 동의 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계약서와 납입 증명서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따로 집 주인에게 보고를 하거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서에 월세세액공제 금지라고 기재가 되어있는 경우

간혹 계약서에 이런 것을 적어 넣는 경우도 있지만 불법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어 굳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집 주인과의 완만한 사이로 계속해서 임대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집 주인과 이야기를 통해 원만히 풀면 더욱 좋겠지요..

그 외에도 작년에 공제 신청을 안 한경우에는 5년 이내에 신청을 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반 전세인 경우에도 일정 부분 월세에 대해서는 세금공제가 가능합니다. 상가/ 상가 오피스텔에 사는 경우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니기 떄문에 포함되지 않으니 주의를 해주셔야합니다.


연말정산 청약저축 공제

아파트 청약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주택청약저축에 매달 납입을 하고 계실 건데요. 주택마련저축 공제가 있습니다.

1) 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2) 연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3) 납입액 40% 공제 (한도 240만원)

연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는 집을 한 해동안 무주택이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던 중  판매를 하여 무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납입액의 40%를 공제를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달 20만원씩 1년동안 즉 12개월을 납입하게 되면 240만원을 납입하게 되는데 이때 240만원의 40%인 최대 96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주택청약 공제는 소득공제로 아파트 청약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세금공제 혜택

또한 받을 수 있으니까 세테크를 하실분들에게는 무엇보다 체크해야 할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의할 점 몇가지

  1. 전 세대원이 무주택이어야 해요. 세대주 뿐만 아니라 전 세대원이 무주택자이어야합니다. 
  2. 당첨으로 인한 분양권은 무주택으로 인정! 분양권은 아직 집을 가지고 있지 않는것으로 보기 때문에 세액 공제 가능해요.
  3. 당첨으로 인해 청약통장 해지시에는 당해까지 인정이 되요. 주택청약에 당첨이 된 통장은 당해 주택청약통장의 세액공제까지 인정해주는 것이죠.
  4. 공제를 받다가 해지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요. 주택마련저축 공제로 혜택을 받고 있던 중 중도 해지를 할 경우에 그 간의 가산세를 부과하니까. 공제를 받고 계시는 분께서는 주택청약적금을 해지하지 않는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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